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64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2.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1. 9. 21.부터 2017. 1. 1.까지 약 35년 3개월 동안 ○○○○○○ 주식회사의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1. 1. 양측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2016. 11. 28. 위 난청이 원고가 업무 중 노출된 소음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좌측은 개인 질환이고 우측은 청력역치가 35dB로서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되었다. 다. 원고는 2021. 4. 7.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좌측 소음성 난청(감각신경성 난청),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좌측 부분의 난청을 ‘이 사건 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21. 4. 9. 피고에게 재차 이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2022. 2. 9. 우측은 청력역치가 35dB로서 장해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않고,좌측은 내이도 MRI 검사상 종양에 의한 전농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부지급 처분을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을제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피고의 업무처리 기준은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혼합된 경우에는 소음 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명백하게 입증하지 못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받은 특별진찰에서는 좌측 귀의 경우 원고의 기왕증과 함께 소음 노출도난청을 일으킨 한 원인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서 이에 대한 장해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5, 6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청력저하를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 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의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 자문의사들은 원고의 좌측 청력은 전농으로서MRI 검사상 종양으로 인하여 청력이 소실된 것이고, 소음에 의한 난청은 아니라는 소견을 공통되게 제시한 바 있다. ○○○○○병원에서 실시한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에서도 좌측 청력은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농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같이 다수의 의사들이 공통되게 이 사건 난청이 소음에서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밝히고 있고 위 의학적 견해를 배척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2001. 5. 18. 좌측 귀 종양 치료를 위하여 감마나이프방사선 치료를 받은 이후 전농이 되었다면 그 이후 노출된 소음은 청력에 영향을 줄수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1. 5. 18. 위 치료 무렵까지도 청력이 남아 있다가 그 이후 노출된 소음으로 전농에 이르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2011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원고의 좌측 청력은 그 때부터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고,2014년도 특수건강검진에서도 좌측 귀 청력은 주파수별로 청력역치가 100dB을 넘어서는 전농 상태였던바, 원고는 위 치료 이후 이 사건 난청을 진단받을 때까지 계속하여현재와 비슷한 정도의 난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측 귀에 모두 동일한 정도의 청력 상실을 일으키는 양측성 난청이다. 그런데 원고가좌측 귀에만 특별히 더 큰 소음에 노출되는 환경에서 근무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없고,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역치는 35dB이므로, 설령 좌측 귀에 소음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있었더라도 이는 우측 귀의 청력역치인 35dB의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보더라도 원고의 좌측 귀에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정도의 소음성난청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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