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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울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주식 회사 ○○에서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해 오던 원고는 2022. 5. 26. 퇴근 후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도보로 약 11분 떨어진 식당에서 친구를 만나 같은 날 21:55경까지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도보로 약 10분 떨어진 술집(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으로이동하여 2022. 5. 27. 01:53경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나.이후 원고는 2022. 5. 27. 06:40경 별지 사진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주점 내부에설치된 피난구에서 1층으로 떨어져 경추 제6-7번의 골절 및 탈구, 척수 손상, 식도의천공 등의 상해를 입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022. 8. 1.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피고 는 2022. 9. 21. “출근을 위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가방을 찾다가 피난구를출입구로 오인하여 추락하였다는 이 사건 사고의 경위가 불분명하다. 출근 중 가방을찾으러 간 행위는 경로를 벗어난 일탈에 해당하여 출근 중의 사고라고 볼 수 없다.”는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9내지13호증(가지번호포함,이하같다),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2. 5. 27. 01:53경 이 사건 주점에서 나와 같은 날 02:10경 귀가하였고,04:30경 기상하여 가방 분실사실을 알아차렸다. 가방에는 작업복, 안전장갑, 안전화 등이 보관되어 있는 회사 사물함의 열쇠와 출근용 승용차의 열쇠가 들어 있었다. 이후원고는 친구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이 사건 주점에 가방을 두고 온 사실을 알게 되었고, 도보로 위 주점까지 이동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위 주점 내부에 들어가 가방을 찾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출근 및 출근 후 정상적인 근무를 목적으로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여 이 사건 주점에서 가방을 찾던 중 발생한 것이므로 출근 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련 규정 1)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8호는 출퇴근을 취업과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이라고 정의하고, 제37조 제1항 제3호 나목, 제3항 본문은 근로자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되, 출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에 대해서는 출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한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3항 단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구입하는 행위(1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능력 개발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는 행위(제2호), 선거권이나 국민투표권의 행사(제3호), 근로자가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제4호),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목적으로 진료를 받는 행위(제5호), 근로자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중 의료기관 등에서요양 중인 가족을 돌보는 행위(제6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로서고용노동부장관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인정하는 행위(제7호) 중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출근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판단 위 인정사실, 갑 제14, 15, 17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이 사건 사고를 출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원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근로계약서상 근무시작시간인 08:30까지 취업장소에 도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점까지 도보로 이동하고 승용차 열쇠가 들어있는 가방을 찾아 주거로 복귀한 다음 그 후 승용차로 원고의 주거에서취업장소까지 이동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원고의 출근계획에다가 이 사건 주점은 산재보험법 제5조 제8호상의 주거라 볼 수 없는 점, 원고의 주거에서 취업장소까지는 승용차로 약 20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가 06:20경 위 주점으로 이동하여 가방을 찾다가 06:40경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의 사고라 아니라 출근이전의 사고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주점은 02:00까지 영업을 하고, 그 무렵부터 07:00경까지는 영업시간이아니다. 이 사건 사건 당일에도 위 주점의 사업주는 지문인식방법의 보안장치로 03:44경 출입문을 시정하였고, 보안장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다가 17:10경에야 해제되었다.한편 이 사건 주점에서부터 이 사건 사고 후 추락지점까지의 높이는 약 4미터이고 추락지점 부근에 설치되어 있던 에어컨 실외기의 최대높이는 약 1.8미터였다. 이 사건 사고 장면이 촬영된 건물외부 CCTV영상에는 이 사건 사고 이외 원고가 이 사건 주점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원고는 불상의 방법으로 이 사건 주점 내부로 들어갔다고 주장하나, CCTV 영상, 위 주점의 영업시간과 보안시스템 작동이력까지감안하면 원고가 위 주점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보여 이 사건 사고경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믿을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보기 어렵고, 설령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라 하더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라거나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라고 할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사진 1100_울산지방법원_2023구단6271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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