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71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3. 7.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2019년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 2021. 6. 30.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3. 7. - 처분사유: 양측 혼합성 난청으로 골도청력역치(우측 33dB, 좌측 28dB) 감안할때 청력손실의 업무관련성 낮음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3,5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 12호증,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피고는 원고의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83년경부터 2019. 2. 1.경까지 합계 약 27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굴진, 착암 업무를 수행하면서 98.6~108.6dB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원고는 2021. 6. 30.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61.6dB, 좌측 69.1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22. 4. 5. 회신).2) 0632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710_01.jpg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 중 하나로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을 규정한다. 이는 소음성 난청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음에 노출되어 내이에 있는 신경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내이 달팽이관의 청신경 문제로 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아닌 외이, 고막, 중이의 문제로 발생하는 전음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에서배제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다. 이때 두개골을 통해 소리를 전달하여 내이의 기능을 평가하는 골도청력검사로써 난청 중 소음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없는 전음성 난청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 있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도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모두 나타나는 혼합성 난청의 경우 골도청력역치로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하되 다만 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별표 3]의 제7호 차목에 따라 기도청력역치로 판정한다고 정하고 있다. ②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중 1회차 검사에서 양측 귀의 기도청력과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10dB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원고가 양측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면서 골도청력역치(우측 33dB, 좌측 28dB)를 근거로 업무관련성을부정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에 따르면, 3회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의 여러 주파수에서 좌우를 가리지 않고 15dB 이상의 기도-골도 역치 차이가 보인다. 이는 혼합성 난청의 가능성이 있는 검사 결과이며, 중이나 고막 등에 다른이상이 없는지 생각해봐야 할 소견이다. 이전 진료 내역에서 이에 관한 증거는 찾을수 없으나, 중이나 유양동 등의 문제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측두골 CT 촬영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소음성난청의 여러 진단 기준 중 하나인 10dB 미만의 골도-기도 차이(감각신경성 난청)를 적용한다면 이런 검사 결과가 현재 청력에 소음만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골도청력이 달팽이관의 기능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골도청력 검사가 소음의 영향을 반영하는 검사인 것이 맞다. 난청의 정도를 현재까지의 검사만으로 판단한다면 골도 청력으로 난청의 정도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는소견을 밝혔다. ③ 그러나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검사에 따르면,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1회차 검사가 아닌 2회차와 3회차 검사에서는 일부 주파수를 제외하고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회차 검사의 골도청력역치는 2회차, 3회차와 비교하였을 때 작게측정된 것이어서 검사 과정에서 오류나 오차를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밝힌 것처럼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확인되지 않았고, 과거 전음성 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특별진찰의 1회차 검사만을 기준으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거나 원고의 난청이 혼합성 난청에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특별진찰 의사는 검사 결과에 신뢰성이 있다면서 CT 검사를시행하지 않았고,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④ 원고의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전음성 난청이 더해진 혼합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별진찰 결과 원고의 기도청력역치가 우측 46dB, 좌측 42dB로 측정되었으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소음성 난청의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으로 정한 ’청력손실치가 4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⑤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 특징으로서 500~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4,000Hz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는 원고가 당시 만 65세여서 노인성 난청이 함께 영향을 미쳤기때문으로 보인다. ⑥ 그 밖에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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