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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772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7.?6.?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1. 5. 24. 태백시 소재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65dB, 좌측 64dB로 측정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명 등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이 운영하는 ○○광업소(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2013. 3. 31.까지 약 13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1. 6. 24.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및 장해진단서 결과,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35dB,좌측 36dB의 순음역치를 보이고, 어음청취역치는 우측 30dB, 좌측 35dB를 보여, 양측이 모두 청각장해 판단기준에 미달되어 원고의 청력장해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2022. 7. 6.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0. 21. 기각결정을 받았고,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5. 19.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을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3년 이상 굴진선산부, 채탄부 등으로 근무하였는데, 탄을 채굴하는 과정에서 강렬한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이전에 피고에게 같은 상병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고 그 특별진찰을 위해 ○○○○○병원에서 2회의 청력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당시 원고의 치아 치료 및 림프암 치료와 병행하기 힘들어 장해급여 청구 반려 신청을하게 되었다. ○○○○○병원에서의 위 특별진찰은 3회차 청력검사가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검사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 후 이뤄진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에서는 순음청력검사 상 소음성난청 기준인 40dB를 상회하는값이 나왔다. 그러나 피고는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의 신뢰도를 낮게 평가하여그 검사결과를 배제하고, 검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병원의 2회 검사결과만을 근거로 원고가 소음성난청의 기준에 미달한다고 처분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1. 5. 24. 자 소견서에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65dB, 좌측 64.1dB로 청력검사상 양측에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는 상태임’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담보할 수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위 검사일 무렵 원고가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2020. 12. 15. 피고에게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장해급여 청구서를제출하고,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2021. 1. 28. 1회차 검사에서는 6분법 평균상 우 44dB, 좌 45dB, 2021. 4. 2. 2회차 검사에서는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우 35dB, 좌 36dB의 검사값이 나왔다. 원고는 2021. 4. 5.피고 ○○지사장에게 ‘본인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반려신청하오니 선처바랍니다’는 내용의 장해급여 청구 반려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위 특별진찰의 3회차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원고는 위 반려신청일로부터 불과 약 2달이 경과한 2021. 6. 15. 다시 피고에게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재해발생일을 2021. 5. 24.로 한 장해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이뤄진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 2021. 10. 15. 1회차 검사에서는 6분법 평균상 우 61dB, 좌 75dB, 2021. 11. 22. 자 2회차 검사에서는 우 54dB,좌 54dB, 2021. 11. 25. 3회차 검사에서는 우 62dB, 좌 66dB 검사값이 측정되었다. 위특별진찰의 담당의는 위 검사결과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 및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dB 이내일 것’을 요구하는 검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순음청력검사의 재현성이 비교적 높지 않음’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이비인후과)도 ○○○○병원에서 시행한 특별진찰의순음청력검사 및 어음청력검사는 재현성이 높지 않아 신뢰도가 낮아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결과로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수 없다. ○○○○병원의 특별진찰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③ 원고는,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과정에서 이뤄진 순음청력검사는 2회만 이뤄진바 ’3회의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산재보험법상 청력검사 기준에 부합하도록 피고는 원고에게 청력검사를 추가로 실시했어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병원에서의 특별진찰은3회차 검사가 시행되지 못하였으므로, 이전 2회의 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나, 그 검사결과는 원고의 난청이 소음 노출 이외 기타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와 ○○○○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 등 다수의 청력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업무상 질병 인정을 위한 재검사 필요성은 낮다. 1958년 생인 원고의 나이를 고려하였을 때, 2021년에 비해서 2023년에 저하된 청력은 노인성 난청으로인해서 발생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다. 원고는 2013년 3월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소음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 손실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검사한 청력 결과가 원고의 2021년 청력보다 악화되었다면, 이는 소음성 난청보다 노인성 난청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아야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른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 2) 나)가 정한 재검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고(○○○○병원에서의 특별진찰 결과 그중 2개 요건만 충족되었다), 피고는 특별진찰 결과 외에도 이 사건 상병 진단 당시의 원고의 연령, 소음노출 중단 후 장기간 시간 경과 등의 사정까지 더하여(이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환자의 불편한 정도를 가장 정확하게 나타내는 수치는 순음청력검사 결과로서, 비록 재검사 결과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를 확보하였더라도, 최초진단일 당시 특별진찰을 포함하여 최소가청역치로 판단하는 피고의 장해판정방법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소음노출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의 추가적인 청력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검사 절차가 시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곧바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 13년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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