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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90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는 ○○○○○○ 합자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83. 4. 4.부터 1983. 5. 4.까지, 1985. 4. 4.부터 1988. 7. 1.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선산부와 채탄부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4. ‘○○○이비인후과’의주치의로부터 ‘ 양측 혼합성 난청, 양측소음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16. 8. 3. 피고에게 이 사건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7. 12. 8. ‘원고는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소음 노출 경력은 관련 법령에서규정하고 있는 3년 이상의 기간을 충족하고 있으나, 양측 청력 손실의 비대칭 양상이심하고, 우측 난청이 심도 이상의 난청을 보이는 점, 6,000Hz와 8,000Hz의 청력 손실이4,000Hz보다 심한 점, 저음역대 청력 손실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사업장에서 소음 노출과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0. 27.경 피고에게 다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청구를하였으나, 피고는 2021. 4. 29.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12. 피고에게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이 개정되었음을 이유로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재차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피고는 2022. 11. 23. ’원고가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장기간 소음에 노출된 사실은확인되나, 우측은 전농 상태로 소음성 난청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기질적 원인에 의한것으로 판단되고, 좌측은 골도 역치 36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이 사건상병은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의 1~3, 갑 제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 제3항 관련) (이하 ‘이 사건 인정 기준’이라 한다) 7. 눈 또는 귀 질병 차. 소음성 난청 연속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 다만,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이 경우 난청의 측정방법은다음과 같다. 가)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ㆍ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나)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을 말한다)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후 재검사를 한다.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상승법ㆍ하강법ㆍ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같을 것 (4)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 순음청력도상 어음역(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적어도 3년 4개월 이상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과도한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특별진찰 결과 기도청력역치는 좌측 40dB 이상, 우측100dB 이상으로 나타났다. 피고는 좌측 청력의 경우 골도청력역치가 40dB을 넘지 않았음을 이유로 청력장해기준에미달한다고 판단 하였으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별표 5]는 모두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산정한 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청각장해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청력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법령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우측 청력의 경우 전농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과의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인정 기준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이고, 다음의 요건들(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은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본문의요건들은 재해자인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반면, 단서에서 정한 작업장 소음 외에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라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해석함이타당하다. 원고는 3년 4개월 이상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과도한 소음에노출되었고, 우측 청력이 100dB 이상으로 나타난 사실이 인정되는 반면, 이 사건 상병이 소음 이외의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상병 중 우측 청력에 대한 부분과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이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5. 4.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3회 실시한 결과우측 91.6dB, 좌측 46.6dB로 측정되어, 주치의로부터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 2) 원고는 2017. 8. 4.부터 2017. 8. 23.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고,그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 064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901_01.jpg ? 의학적 소견 ?검사 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없음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소음성 난청,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난청은 아닌지 여부:아님. ? 순음청력검사 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차이 없음. 좌측은 고음역에서 청력장해 큼. ?반복적인 청력검 사 및 이학적 검사 결과 장시간 지속적인 소음에의 노출이 상기재해자의 현 청력 장해상태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됨. 3) 원고는 2020. 10. 21.부터 2020. 11. 5.까지 ○○○○○○○병원에서 특별진찰을받았고, 그 구체적인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0645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901_02.jpg ? 의학적 소견 ? 검사결과에서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있는지 여부: 정상 고막 ? 난청의 원인과 정확한 상병명 - 우측: 전농(다른 원인의 가능성도 혼재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소음성) ? 검사 결과,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난청·유전성난청·가족성난청·노인성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에 난청은 아닌지 여부: 확인되지 않음. ?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및청력장애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 큰지 여부: 기도, 골도 차이는 없으며 고주파수 난청이 확인됨(좌측). ? 검사결과의 신뢰성 여부 및 기타 소견: 좌측 귀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볼수 있으나, 우측 귀의 경우 전농 형태로 다른 질환과의 혼재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우측 귀로 통화, 전화기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하심) 【인정근거】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간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즉 요건사실인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그 권리 발생을 주장하는자인 근로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고, 상당인과관계는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 규정하고있는 소음 노출의 정도, 기간, 청력 역치, 청력검사의 세부적인 결과, 다른 원인에 의한난청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여러 제반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추단하는 방법으로증명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인정 기준은 각 업무상 질병별로 매우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그 규정의 내용과 형식 및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소음성 난청에 관한 이 사건 인정기준 7. 차.항의 규정이 본문과 단서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문에서정한 간접사실(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을 것,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이 증명되면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되는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 라.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 을 제3, 6~9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좌측 난청과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4개월 근무하며 85dB 이상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 인정 기준은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소음성 난청을판단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원고의 경우 이와 달리 골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볼 법률적ㆍ의학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기도청력역치를 기준으로판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두 차례 특별진찰 결과 좌측 기도청력역치가 47dB, 40dB로모두 40dB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원고의 좌측 귀 고막이나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다른원인에 의한 변 화가 확인되지 않았고,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었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대보다 고음역대에서 크게 나타났다. 2) 일반적으로소음성 난청은 그 초기에는 저음역대보다는 고음역대, 특히4,000㎐에서의 청력손실이 심하고, 8,000㎐에서 다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는 이른바 ‘C-5 dipnotching’ 현상이 나타나나, 그 진행에 따라 고주파수 대역의 청력이 소실되다가 결국저주파수 대역의 청력까지 소실되는 양상이 나타날 수 있고, 노화에 따른 청력 손실이혼재되면 ‘C-5 dip notching’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특별진찰 결과에서 좌측의 4,000Hz 청력역치와 8,000Hz 역치가 비슷하거나8,000Hz 역치가 더 나쁘게 나타나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인 ‘C-5 dip notching’패턴이 아닌 하강형 청력도 패턴이 나타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는 노화에 따른청력 소실 등으로 8,000Hz 청력이 더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와같은 청력도 패턴이 나타났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좌측 난청이 개인적 원인에 의하여발병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는 두 차례 특별진찰 결과 최소가청역치가47dB, 40dB로 나타나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고,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노인성 난청및 소음성 난청이 모두 포함된다. 청력검사 결과만으로 노인성 난청의 영향을 알 수없으므로, 동일 연령대의 청력역치 평균을 통하여 연령보정을 함으로써 소음성 난청의영향을 추측해 볼 수 있다. 관련 논문에 의하면 60대 남자의 6분법 평균 청력 역치는 23.5dB로 나타나 있으므로, 원고의 청력 역치인 47dB, 40dB와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원고의 좌측 청력은 노인성 난청과 소음성 난청이 혼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4) 한편 피고는, 대한이비인후과학회는 원고와 유사한 연령대인 65세의 사람에게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섞여 있을 경우 노인성 난청이 전체 청력의 75%를 차지한다는 견해를 밝혔고, 이에 따르면 원고의 청력역치 중 소음성 난청의 영향으로 인한부분은 10dB(40dB × 25%) 정도에 불과하므로,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에 미달한다는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재보호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등 참조). 따라서 근로자에게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존재하더라도 이에 직업적 소음노출 이력으로 인한 청력손실이 더해져 청력장해의 기준이 되는 역치 이상으로 청력이악화된 경우에 그 청력장해 상태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에서도 ‘감각신경성 난청에는 연령, 비직업적 원인,해부학적 구조 이상에 의한 청력 손실 등을 포함한 청력 손실치를 반영하고 있고, 이는소음과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 손실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해자가85dB 이상의 소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소음뿐만 아니라 연령 등의 영향을 받는상태에 놓이게 되고, 장해 진단 시 여러 원인들이 복합된 청력 장해상태를 측정하여40dB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하면 장해로 인정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의 좌측 청력역치에 직업적 원인뿐만 아니라 노화 등 다른 원인들에 의한 청력손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청력역치가40dB 이상으로 나타났다면 소음성 난청의 인정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마.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우측 난청과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부족하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진료기록 감정의는 고강도의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심도 난청(농, 청력역치 91dB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작업장에서 장기간 강한 소음에노출되면 심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소음에 의한 심한 난청은 고음이더 떨어지는 하강형의 난청이고(90dB 이상의 난청은 저음대 영역에서는 흔하지 않다),소음의 노출 기간은 30년 이상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지침’에도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로서‘대부분의 경우 저주파수에서 40dB, 고주파수에서 70dB을 초과하지 않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만, 심도 난청을 일의적으로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비판적 의견을 반영하여 ‘심도 난청(농)과 같이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이아닌 경우라도,고강도의 소음(90dB 이상)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노출 경력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우측 청력의 경우 두 차례 실시한 특별진찰 결과, 저음역대에서도500Hz 95~110dB, 1,000Hz 100~110dB, 2,000Hz 100~110dB의 심도 난청이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3년 4개월동안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소음에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나, 심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소음 노출 이력(약 90dB 이상의 소음에 30년 이상 노출)은 확인되지 않는다. 2) 감각신경성 난청은 유전적 요인(유전자 변이, 성별, 가족력), 환경적 요인(소음노출, 이독성 약물, 흡연), 기초질병(고혈압, 당뇨, 뇌경색) 등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원고는 2016. 1. 11. ○이비인후과에서‘돌발성 특발성 청력 소실’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청력에 심도 난청을 일으킬 만한 직업적인 요인이확인되지 않는 이상, 개인적인 요인(유전적 요인, 환경적 요인, 기초 질병 등)에 의한난청의 발병을 의심함이 합리적이다. 3) 진료기록 감정의 또한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의 명백한 원인을 알 수는 없으나,고막이 정상이고 전농 상태인 것을 고려하면, 소음성 난청과 더불어 돌발성 난청, 청신경초종, 감염에 의한 난청 등과 같은 기질성 질환이 혼재하여 있을 것으로 유추함이타당하다. 우측 귀는 기질적인 원인에 의한 난청으로 추측되고 이 사건 인정 기준에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좌측 귀 위주로 소음이 노출되었다고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우측 청력도 좌측 청력과 비슷한 수준의청력 저하가 초래되었을 것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우측 난청에 개인적인 요인(유전적 요인, 환경적요인,기초 질병 등)의 영향이 개입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에서, 그 복합적영향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섣불리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원고의 좌측과 우측 청력에동일한 영향을 미쳤다고 추단할 수 없고, 설령 소음 노출의 영향이 유사할 것이라고가정하더라도 두 번째 특별진찰 결과에서 원고의 좌측 청력이 이 사건 인정 기준에서정한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하한인 40dB로 측정된 사실을 고려하면, 개인적 요인을배제한 우측 청력의 역치가 40dB 이상일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바. 소결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좌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고, 우측 감각신경성 난청에 대한 부분은 적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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