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29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5. 원고에게 한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7. 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한다)에 입사하여 상세주소생략에서 보안검색 및 순찰업무 등을 수행한근로자로서, 2023. 1. 26. 02:23경 자택에서 쓰러져 119 구급대를 통해 ○○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담당 의사로부터 ‘척추동맥의 거미막하 출혈, 척추동맥의 동맥류 및박리, 거미막하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3. 2. 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23. 5. 15. ‘①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주, 4주,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 및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미달하는 점, ③ 이 사건상병 발병 1주 전 상급기관의 불시점검으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 및 불편함을 느꼈을 수 있으나 통상의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정도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설 연휴시기에 출국자 수 증가 및 교대제 등 업무 가중요인 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유발에 있어서 업무적인 부담요인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 내 특수경비업무를 담당하여 항상 긴장된 상태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ㆍ야간 교대근무를 하면서 휴게시간, 취침시간, 휴일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장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인력을 감축하였다가 증원하지 못하여인력이 항상 부족한 상태였는바, 원고는 업무량이 많았을 뿐 아니라 예정된 근무일정이자주 변경되는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를 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또한 원고는잦은 공식ㆍ비공식 점검으로 인하여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으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인 2022년 11월경~2023년 1월경에 ○○○○○○○의 정기점검과 ○○○○○○경비팀의 불시점검이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할 당시 통상인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는바,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초래되었다고 봄이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6. 12. 2.부터 2017. 6. 30.까지 ‘○○○○○○○’ 소속으로, 2017. 7. 1.부터 2020. 6. 30.까지 ㈜○○ 소속으로, 2020. 7. 1.부터 이 사건 사업장 소속으로 상세주소생략에서 근무하였고, 담당 업무는 공항시설 방호, 공항 내 보호구역출입통제, 상주 직원 위해물품 검색, 공항 내 검문, 검색, 순찰, 출국장 여객 출입통제및 안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주 평균 4∼5일, 일 평균 7~10시간, 3조 2교대(주간근무: 08:30∼18:30, 1회 60분씩 2∼3회 휴식 / 야간근무: 18:30∼익일 08:30, 1회 60분씩 4∼5회 휴식) 형태로 근무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2022. 11. 3. ~ 2023. 1. 25.)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39시간 45분, 4주간(2022. 12. 29. ~ 2023. 1. 25.)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39시간 31분, 1주간(2023. 1. 19. ~ 2023. 1. 25.)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약 42시간 51분으로 확인되었다. 3) ○○○○○○○은 2022. 11. 15.부터 2022. 12. 8.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보안검색과 순찰업무 등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는 2022. 12. 21. 및 2023. 1. 19. 불시점검을 실시하였고, 점검 결과 모두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2022년도에국토교통부 등 기관에서 ○○○○○○의 보안업무을 점검한 횟수는 총8회, ○○○○○○에서 실시한 점검 횟수는 총 66회, 이 사건 사업장 본사의 지역대와 교육훈련파트에서 실시한 점검 횟수는 총 196회였다. 4) 원고는 2023. 1. 25. 08:30경 야간근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2023. 1. 26. 08:30경주간근무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2023. 1. 26. 02:23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대학교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추골동맥의 박리성뇌동맥류 파열’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5) 원고는 2013. 5. 8.부터 당뇨병 단일 신경병증을 동반한 제2형 당뇨병으로, 2019. 12. 5.부터 상세불명의 고지혈증으로 진료를 받았으며, 2014년~2022년 건강검진 결과에서 고혈압(2014년 혈압 172/83mmHg),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이의심되어 추적검사, 규칙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신장 약 171㎝, 체중 약 81㎏), 금주(주평균 3일 음주)가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4, 14호증, 을 제2~1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5~13호증의 기재, 증인 서민지의 일부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보안검색 및 순찰업무 근로자의 인원을 감축하였다가 ○○○○○○ 이용객 수가 정상으로 회복된 이후에도 신규 인력을 충분히 증원하지 못하여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3조 2교대 형태로 근무를 하여 자주 밤샘 야간근무를 하였고,야간근무자에게 약 4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 있기는 하나, 휴게공간과 수면공간이분리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의 과로와스트레스 등 업무상 사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가)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① 척추동맥의 박리성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에목의 외상과 일부 결체조직 질환, 혈관염, 동맥경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과로나 스트레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동맥류의 파열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것이므로,원고가 추골동맥의 박리성 동맥류 파열에 의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면 이는과로나 스트레스와 연관이 없다. ② 이와 달리 척추동맥의 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에의한 뇌지주막하 출혈은 선천적 중막 간격 결손, 동맥분지에 가해지는 혈액학적 부담,동맥경화성 변성에 기인한 내막과 중막 사이에 있는 내탄력층의 손상과 중막의 결손으로 뇌동맥의 혈관이 꽈리처럼 부풀어진 것을 말하는데, 그 위험인자로는 가족력, 흡연,고혈압, 결체조직 질환, 다낭성신장, 대동맥 축삭증이 있다. 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의위험인자에 과로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과로는 위험인자 중 하나인 고혈압과 연관이있을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고혈압이나 뇌혈류학적 부담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일반적인 뇌동맥류 파열의 원인 중 하나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에게 발병한 뇌지주막하(거미막하) 출혈은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이고, 동맥류 파열은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앞서 본 주치의의 견해에 따르면, 원고에게 발병한 이 사건 상병은 ‘추골동맥의박리성 뇌동맥류 파열’에 해당한다는 것인바, 원고의 경우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등 뇌혈류학적 부담을 유발하는 요인이 있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언제든지 이 사건상병이 발병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었다. 나) 원고의 주치의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추골동맥의 박리가 발생하지않는다고 보장할 수 없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파열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으나, 그 견해는 업무상과로ㆍ스트레스와 추골동맥 박리성 뇌동맥류 파열 사이의 연관성을 배제할 수 있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정도의 소극적 의미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다) 원고는 건강검진 결과에서 반복적으로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과체중으로나타났고, 문진 과정에서 주 평균 3일 정도의 음주와 약 14년간 하루 평균 15개비의흡연을 하였다고 답변하였다. 원고는 업무상 요인을 배제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사건상병을 촉발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원고의 고혈압과 지속적인 흡연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견해를, 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기왕력과 개인적 소인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결정적이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라) 물론 이 사건 상병의 의학적 특성 및 위험인자, 원고의 기저질환과 생활습관을고려하더라도, 원고에게 뇌혈류학적 변화를 야기할 만한 상당한 수준의 업무상 과로 및스트레스가 있었다면, 이러한 업무상 요인이 원고의 기저질환에 겹쳐 이 사건 상병을자연경과 이상으로 촉진 및 악화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 4주간, 1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 약 39시간 45분, 4주간 근무시간: 약 39시간 31분, 1주간근무시간: 약 42시간 51분)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단기 내지 만성 과로의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에 못 미친다. 원고는 3조 2교대로 근무하면서 자주 야간 근무를하였고, 부여받은 휴게시간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야간근무자로서 부여받은 휴게시간ㆍ수면시간ㆍ휴일이 통상적인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공항 보안검색 업무의 정신적 긴장감, 이 사건 사업장의 인력 부족문제, 상시적인 점검으로 인한 긴장감 등을 강조하고 있으나, 원고는 2016. 12. 2.부터이 사건 상병 발병 시까지 약 6년 동안 ○○○○○○의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였고,이 사건 상병 발병일 무렵에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근무환경에 큰 변화가 있었다고 볼만한 정황은확인되지 않는 점, 공항 보안검색 업무의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점검 또한그 시행 횟수에 변동이 있을 뿐 종전부터 관례적으로 있었던 업무 평가의 일환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감축한 인원을 다시 증원하지못하여 인력 부족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발병일무렵의 근무일수 및 시간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원고의 업무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강조하는 위 사정만으로 뇌혈류학적 변화를야기할 만한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존재하였다거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보기 어렵다. 마) 한편 신경외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박리성 동맥류 파열이 아닌일반적인 동맥류 파열이라 하더라도, 원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뇌동맥류가 자연발생적으로 파열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상병과 원고의 업무및 스트레스를 연관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견해를 제시하였고,직업환경의학과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근무내용, 근무시간, 휴일 등을 종합해보면원고의 업무가 이사건 상병을 유 발할 만한 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원고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단기ㆍ만성 과로의 기준이 되는 근무시간에 미치지못한다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미친 영향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모든 업무 수행에는 일정한 수준의 스트레스가 동반될 수밖에 없는데, 원고의 업무가뇌혈관질환의 발생을 촉진시킬 정도의 과도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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