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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2963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자로, 2021. 6. 14. 병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을 진단받고 과거 소음 사업장에서의 근무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음을 사유로 피고 원처분기관(영주지사)에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의 소견 자체는 확인되지만 원고의 과거 급여내역에서 일반광원에 비해 3배 이상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원고가 광업소 관리자로 재직한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1항 제2호, 제5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하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 이하 ‘인정 기준’이라고 한다)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22. 1. 5. 원고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록 원고의 광업소에서의 근무이력 중 일반 광원이 아닌 관리자로 근무한 기간이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위 기간 중에도 일반 광원들과 마찬가지로 갱내에 상주하면서갱내 현장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으므로, 원고의 소음노출력은 인정 기준을 그대로충족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피고가 실시한 업무관련성 및 직업력 조사에 따르면, 원고의 직업이력 및 소음노출 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063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2963_01.jpg 2) 이 법원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가) 원고는 1959년부터 광업소에서 근무하였으나, 당시 우리나라에서 대학졸업자가 희소하였음을 고려하면 대학졸업자로서 광산 현장 근로자로 일하는 것은 드문 일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학졸업자는 설령 광업소에 근무하더라도 직접 노동을 하는대신 관리직이나 기술적 역할을 수행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원고가 광산의 현장 근로자보다 3배 이상의 급여를 받았다는 점 역시 원고가현장 근로자보다 상위 직책에 있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급여 차이는 원고가 학력수준에 맞추어 중간관리자 이상의 직책을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나) 일반적으로 광산의 환경, 특히 갱내에서는 높은 수준의 소음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소음은 드릴링, 채굴 기계, 운송 장비, 폭발 등 다양한 작업 활동으로 발생한다. 원고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리자로 근무하였다면 현장이 소음으로부터 어느 정도 격리된 장소에서 근무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소음노출 수준은현장 근로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원고가 노출된 소음의정도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소음 노출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해서는,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 근무환경, 근무시간 및 근무위치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 광산 관리자의 경우, 채굴작업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갱내 순회 및 감독업무로 인해 간헐적인 소음 노출이 불가피할 수 있으나, 채광이나 선광작업이 아니라면 관리자로서 현장 작업장 소음에 연속적으로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다) 원고의 경우 소음성 난청과 일치하지 않는 다음의 몇 가지 특성들이 있다. (1) 피고가 제시한 바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한 광산의 소음노출 수준은 약 79.8데시벨과 81.7데시벨인데, 이 정도의 소음은 일반적으로 청력 손상을 유발하는 85데시벨 이상의 임계값보다 낮고, 이러한 소음 노출은 설령 장기간 지속되더라도 소음성 난청을 유발하기 어렵다. (2) 만일 원고가 선천적으로 소음에 매우 민감하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준임계값보다 낮더라도 경우에 따라 소음성 난청이라고 인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단, 이경우에도 난청 증상은 조기에 나타났어야 한다), 이 사건 상병의 진단 시점이 2021년인 점, 당시 원고의 나이와 난청이 발병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소음민감성은 고려대상이 아닐 수 있다. (3) 원고가 난청 진단을 받았을 때의 나이(89세)는 자연적 노화에 의한 난청의가능성이 높은 연령이다. 노인성 난청은 나이와 관련된 내이의 감각세포 및 청각 신경의 자연스러운 손상으로 인해 발생하고, 소음 노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다. (4) 소음성 난청은 특정 주파수(보통 3,000~6,000㎐)에서 뚜렷한 청력 손실을보이는 특징이 있고, 이는 장기간 고강도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런데 원고의 청력 검사 결과는 이러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과거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기는 의학적으로 어렵다. [인정근거] 갑 제2, 3,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다. 판단 1)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대하여 본문에서 ‘85데시벨 이상의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500헤르츠(Hz)(a)ㆍ1,000헤르츠(b)ㆍ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인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서 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②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③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클 것’을 요하고, 단서에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증명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원고의 주된 주장은, 원고가 광업소에 근무하는 동안 일반 광부들과 마찬가지로 갱내에 상주하면서 갱내 소음에 그대로 노출되었음을 전제로앞서 본 인정기준이 원고에 대하여도 충족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 간의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인 것이나, 갑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전제로 내세우는 바와 같이 원고가 갱내에 상주하였거나 일반 광부들과마찬가지로 갱내 소음에 지속적으로 노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이 법원 감정의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분명하지 않아 인정기준을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원고의 청력검사 결과가 소음성 난청의 특성을보이지도 않아 이 사건 상병이 과연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진단받은 이 사건 상병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함은 물론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볼수 없다.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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