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3034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으로 택시 운전업무를 수행하던 자로서, 2023. 1. 11. 22:33경 콜 신호를 받고 부산 사상구 주례동 냉정역 6번 출구 앞 교차로 도로 중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한 편도 5차로 중 2차로를 주례교차로쪽에서 개금교차로쪽으로 진행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였고, 이로 인해 중앙버스전용차로인 1차로를 주례교차로쪽에서 개금교차로쪽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던 시내버스(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 앞부분을 원고 운전 차량 운전석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늑골 골절, 혈기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3. 1. 12.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따른요양급여를 청구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3. 14.원고 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은 원고의 신호위반이고 그외 도로 상황 등 불가피한 상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6.경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제9,10,11호증,을제1호증의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신호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럽게 반대차선 쪽에 있는 승객으로부터 콜을 받고 승객을 태우기 위해 신속하게 이동하여야한다는 생각에 집중을 한 나머지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유턴을 한 것이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같이 상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된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함에도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두8341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는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재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때 범죄행위에는 형법에 의하여 범죄행위가포함되는 것은 물론 특별법령에 의해 처벌되는 행위도 제외되지 않으므로 도로교통법상 범칙행위도 범죄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의 취지 참조). 또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부상 등이 발생한경우’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이거나, 오로지 또는 주로 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0. 2. 9. 선고 89누2295 판결,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2두13079 판결,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에 갑 제6, 8, 12,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주로 원고가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된 이 사건 상병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은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156조 제1호는 "제5조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는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나) 원고가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한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은 원고 진행방향과 같은 방향 좌측에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신호에 따라 직진하고 있었는바, 진행방향 우측에서 다른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예견하고 그에 대비하여 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해차량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또는 주로 원고의 범죄행위,즉 신호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사고 시각이 22:33경으로 한밤중이기는 하나, 기상상태가 맑고 노면이건조되어 있으며(문서송부서의 교통사고보고 참조), 별지 사고현장약도에서 알 수 있듯이 사고가 난 교차로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포함하여 편도 5차로의 대로이고 특별히시야확보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 있다거나 조명이 불량하다는 등의 도로환경적인 사고 유발 원인이 없어 보이며 달리 신호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만한 외부적인 사정이나신호를 준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라) 원고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당시 "기억에는 없지만 당시 카카오콜을 받아서급하게 빨리 가려고 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였고, 사실확인서에도 "사고로 의식을잃어 기억이 나지 않으나, 중환자실 간호사의 말에 의하면 ’콜 손님 연락해 달라‘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였다고 하여 콜을 받고 운행 중이었을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원고는 콜 신호를 받고 신속하게 승객을 태우려는 의도로 고의로 신호를 위반하였거나, 신속하게 이동하려는 급한 마음에 신호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중과실로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한 것으로 보인다. 신호준수의무는 운전자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이고 좌측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직진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그 우측 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을 하는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통상의 운전자로서 쉽게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설령 원고가 유턴을 하기 전에 신호를 확인하지 않아 적색신호를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그 자체로 중대한 주의의무위반에 해당하고, 원고가 신속하게 승객을 태우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전적으로 원고의 신호위반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가 택시업무에 내재된 통상적인위험이 현실화된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판사061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034_01.jpg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