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314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0. 6.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진단 - 1988. 11.경까지 광업소 광원으로 종사 - 2015. 10. 15.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상병’)진단받음 나. ○○○의 생전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처분일: 2018. 2. 14. - 처분사유: 2014년 한쪽 청력은 정상이었던 점, 청력도가 양측 비대칭인 점, 소음자극으로 떨어지기 힘든 양측 고음역의 심도난청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서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다. ○○○(‘고인’)의 사망 - 사망일: 2019. 9. 21.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선순위 유족: 원고(배우자) 라. 원고의 종전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처분일: 2021. 5. 3. - 처분사유: 위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2014년 한쪽 청력은 정상이어서 최근 5~6년 내 청력 저하 진행된 점, 청력도가 양측 비대칭인 점, 소음 자극으로 떨어지기 힘든 양측 고음역의 심도난청 소견을 보이는 점 등에서 업무와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마. 원고의 이 사건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10. 6. - 처분사유: 종전 미지급 보험급여(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과재결 내용 등에 비추어,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음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내지7호증(가지번호있는것은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 8 내지 10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일부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고인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고인의 소음노출력 ① 피고는 고인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고인이 1981. 7.부터 1988. 11.까지 기간 중 총 3년 5개월(1981년 4개월, 1983년부터 1986년까지 2년 10개월, 1987년 2개월, 1988년 5일) 동안 채탄 업무를 수행하면서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것으로 인정하였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의 인정요건 중 하나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될 것을 요구하나,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특히고인은 100.4dB 정도의 강한 소음에 연속적으로 2년 10개월의 기간을 포함하여 총 3년 5개월 동안 노출되었다. 위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85dB의 소음에 3년 근무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반드시 고인의 소음노출이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정도로 적다고 볼 수도 없다. 2) 고인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① 고인은2015. 10. 15. 주치 의(○이비인후과의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우측 80dB, 좌측 67dB의 기도청력역치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고인은 생전 장해급여 청구 당시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6분법1)에 따른 순음청력역치 등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17. 4. 4. 회신).2) 063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140_01.jpg 3) 고인의 최소가청역치 ① 특별진찰 의사는 위와 같은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신뢰성 있다는 소견을밝혔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위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3차례 검사가 대체로 일관된 검사 결과를 나타내고, 어음청취역치, 청성뇌간반응검사 역치 등을 고려할 때 신뢰할수 있는 검사 결과라고 판단된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러한 감정인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0다263567 판결 등 참조). ② 고인의 청력역치는 특별진단에 따른 결과인 우측 66dB, 좌측 59dB로 볼 수있다(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좌측을 62dB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특별진찰 3회차 검사 중 4,000Hz의 수치 120dB을 수정 없이 계산하였기 때문으로 보이고, 산재보험법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2. 가. 1) 가)에 따라 이를 100dB로 수정하여 계산하면59dB이다). 4) 고인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고인의 소음노출력과 청력역치는 위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소음노출 기준과 청력역치 기준을 모두 충족한다. ② 고인의 청력역치는 특히 고주파수에서 70dB가 넘는 수치를 나타내고, 이는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노인성 난청이 함께영향을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다른 난청이 동반될경우 70dB를 초과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고인의 양측 청력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500Hz와 1,000Hz에서 15dB 이상의 역치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비대칭 난청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고, 이 역시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특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고인의 양측 청력의 차이가 큰 것은 아니고, 사람에따라 양측 귀의 감수성 차이가 있고 손상과 회복 기전이 다르게 작용할 수 있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역시 소음성 난청도 비대칭적역치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 이비인후과, 직업환경의학과, 대한청각학회의 공통된 소견임을 이유로 양측 청력역치가 비대칭인 경우라도 다른 원인에 의하여 청력손실이 발생한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다. ③ 고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2014. 1. 8. 진료 내역에 ‘한쪽 감각신경성 청력 소실, 반대편 청력은 정상’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방음, 차폐 시설 등의 조건에 따라 검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당시 검사 조건을 확인할 수 없는 이상(위 수진내역에 기재된 의원은 2014년경 폐업하였다) 위와 같은 수진내역 기재만으로 고인이 당시 한쪽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당시 검사 조건을 확인하여야 정확한 결과 해석이 가능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 한참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설령 위와 같이 2014년 당시에 한쪽 청력이 정상이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주장과 같이 2014년 이후에만청력 저하가 진행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④ 고인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와 특별진찰 당시 만 65~66세였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고인의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피고는 이러한 연구 결과가 동물실험에 근거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시하는 위와 같은 비판 내용을 담은 논문에도 정상인의 귀에 비해서 소음에 의해 손상을 받은 귀는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가속화된다는 연구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 역시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⑤ 한편,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 ‘1981. 7.부터 1987. 11.까지 총 3년 5개월간 소음 환경 근무로 인한 청각의 손상이 발생하였다면 소음 폭로 환경에서 벗어난1987년 직후 짧은 기간 이내에 양측 난청이 존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의 난청이 3년 5개월의소음 노출에 의하여 전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망인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는데(2024. 6. 21. 자 회신 5, 9쪽), 이 부분 소견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소음에 의한 영향만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보여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일반 법리는 물론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다소 들어맞지 않는다. ⑥ 그 밖에 고인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⑦ 결국 고인은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자연 경과보다더 빠르고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 노출이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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