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325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15. 소외 ○○○(생년월일 생략생)에 대하여 소속사업장을 원고로 하여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은 2019. 12. 1.부터 2020. 1. 20.까지 원고의 ‘상세주소생략 노반건설공사’ 중 ‘토공 및 구조물공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건설 소속형틀 및 목공 근로자로서 위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다. ○○○은 2020. 7.경 ‘좌측 회전근개 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7. 16.부터 같은 달 21.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그다음 날부터 9. 29.까지통원치료를 받은 후, 2022. 11. 2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2023. 3. 15. ○○○의 신청에 대하여 요양급여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무렵 원고에게도 이 사건 처분을 통지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의 소속사업장명이 ‘원고’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고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산업재해보험요율 인상의 불이익도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3두217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의 ‘소속사업장명’에 원고가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ㆍ직접적ㆍ구체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권리와 피고의 요양급여지급의무라는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근로자 ○○○이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다.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를특정하게 되나, 이는 요양급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내부적인 판단에 불과할 뿐이어서 그러한 판단 자체가 사업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두47426 판결 참조). 나)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결정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도 보험료의 부담범위에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그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으나(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참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3항 제3호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지급이 결정된 보험급여액’을 개별실적에 따른 요율 산정에서제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보험료 부담범위에 영향을 미치지않는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함에 있어 그중 산업재해율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아가 그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장관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 대한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평가 시 공사 실적액 감액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시 가감점 부여 등의 협조 요청(산업안전보건법 제8조 제1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6, 7호), 국토교통부장관의 건설사업자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제1항), 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수급인등의 자격 제한(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3항),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 중 일정한 조건의 공사 또는 용역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42조 제4항) 등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율을 공표하는 것은 시공능력을 기초로 하여 또는 입찰에 참가하여 공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건설업체들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된다고 할 수 있어, 위 공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원고를 소속사업장으로 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산업재해율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받는 원고의 불이익을 위 공표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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