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3416
판례 전문
【주문】1.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8. 원고들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은 ○○○○○○광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으로 2000. 9. 25. 진폐병형 제1형 (1/1), 심폐기능 경미한 장해(F1/2)로 진단받아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0. 8. 진폐병형 제1형(1/2), 합병증 기흉(px)으로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2013. 9. 29.진폐증과 그 합병증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이하 ‘고인’이라 한다). 나. 고인은 사망 전인 2013. 2. 20. ○○병원에서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결과 노력성폐활량(FVC) 57%, 일초량(FEV1) 69%, 일초율(FEV1/FVC) 75%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경도 장해(F1)로 나타났고(이하 ‘2013. 2. 20. 자 폐기능검사’라고 한다), 2013. 3. 26. ○○○○○○병원에서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FVC) 46%, 일초량(FEV1)35%, 일초율(FEV1/FVC) 47%로 측정되어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나타났다(이하‘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고인의 자녀들로서 2021. 3. 3.경 피고에게 고인의 심폐기능을 고려하여장해등급을 상향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의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22. 12. 23. 고인의 2013. 2. 20. 자 폐기능검사를 근거로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상향하면서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의 차액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23. 2. 23. 피고에게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에 따라 고인의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해야 하고 그에 따른 장해급여와 진폐위로금 차액을 지급하라는취지의 청구를 하였다. 마. 피고는 2023. 3. 8.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는 재현성과 적합성이 있는 검사로보기 어렵고, 이전 폐기능검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급격한 수치 악화를 설명하기 어려워신뢰도가 부족하다. 반면 2013. 2. 20. 자 폐기능검사는 재현성 및 적합성을 충족하고,이전 폐기능검사 결과와 비교하더라도 유의미한 변화로 인정되어 그 검사 결과에 따라고인의 심폐기능을 경도 장해(F1)로 판정한다.’라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7급으로 유지하는 취지의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결정(이하 ‘이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고인에 대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는 적합성과 재현성이 인정되어 신뢰할 수있고, 고인의 심폐기능은 위 폐기능검사를 실시한 이후 사실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었으며, 실제 고인은 약 6개월 뒤 진폐증과 그 합병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으므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일시적으로 악화된 심폐기능 상태가 반영된 것으로 볼수 없다. 그렇다면 고인의 심폐기능은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결과에 따라 고도장해(F3)로 인정하여 진폐 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함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과 사실조회신청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더하여 보면,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 (F1)보다 악화된 상태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장해등급의 판정은 피재근로자의 요양이 종결된 이후 남은 잔존장해에 대하여그 신체장해율의 정도에 따라 보상의 서열을 나누기 위한 것이므로, 진폐증의 특성 및판례가 다른 상병과 달리 진폐증의 경우에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임을 요구하지 않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하는 장해등급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 바로 장해급여를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진폐근로자에게 남은 장해의정도에 부합하는 적정한 장해급여의 지급을 위해서는 일응 요양이 종결된 상태에서 그무렵 근로자의 안정적ㆍ평균적인 심폐기능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정함이 타당하다. 2) 고인은 사망하기 전 약 1년간 4회에 걸쳐 폐기능검사를 받았는데, 2012. 8. 23.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66%, 일초량 81%, 일초율 76%로, 2012. 11. 22.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63%, 일초량 78%, 일초율 77%로, 2013. 2. 20. 자 폐기능검사에서노력성폐활량 59%, 일초량 69%, 일초율 75%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에서 노력성폐활량 46%, 일초량 35%, 일초율 47%로 측정되어, 앞서 3회의 폐기능검사에서는 모두고인의 심폐기능이 ‘경도 장해(F1)’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망하기 전 마지막으로 시행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에서 심폐기능이 ‘고도 장해(F3)’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인은 2013. 3. 22.경부터 갑작스러운 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2013. 3. 24.응급실을 통해서 ○○○○○○○○병원에 입원한 후 이틀 뒤에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이처럼 평소 고인의 심폐기능은 계속 ‘경도 장해(F1)’로 측정되었는데, 약 1달 만에다시 시행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에서 ‘고도 장해(F3)’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측정된 점, 고인은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를 받을 무렵 폐렴으로 인한 갑작스러운호흡곤란 증세를 호소하여 응급실을 통해 입원을 하였고 약 6개월 뒤 사망한 점 등에비추어 볼 때,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그 무렵 고인의 안정적ㆍ평균적인심폐기능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고인에 대한 의무기록과 영상을 보면 고인은 당시 지속적인 산소 요구량이 있었고, 동정된 균이 Acinetobacter 내성균으로 확인되었으며,기침 과가래 등 만성적인 호흡기 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았고, 마지막에 시행한 CXR에서도호전이 없었으므로, 고인의 심폐기능은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이후에도 꾸준히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결과가 단순히 일시적인 증상악화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견해를 제시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는 갑작스럽게 폐기능이 악화된 당시에 시행되었기 때문에평소 환자의 상태를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고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 악화가있을 당시에 시행된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 결과 하나만으로 고인의 평소 상태를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감정의의 견해의 전체적인 취지는, 고인의 상태에 비추어 진폐 증상이호전되기 어렵고 계속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기는 하나, 2013. 3. 26. 자 폐기능검사는고인의 상태가 급성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실시한 것이므로, 그 무렵 고인의 평소 심폐기능 상태를 반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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