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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346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3. 2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96. 6.경까지 광업소에서 입환차 운전 업무 수행 - 2022. 8. 8. 감각신경성 난청, 소음 유발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3. 3. 20. - 처분사유: 청력 인정 기준에는 부합하나,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85dB 이상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의 소음노출력 가) 원고는 1980. 9.경부터 1996. 6.경까지 약 15년 9개월 동안 광업소(이하 ‘이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입환차 운전 업무(열차를 이동시키고 연결·분리하는 작업)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근무한 기간 광업소 입환차 운전자에 대한 소음 측정 결과는없고, ○○공사에서 입환차 운전자에 대하여 측정한 소음이 81.5dB이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이상 노출)에 미달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광업소와 일반적인 철도 환경에 비추어, 원고가 근무한 환경의 소음노출 정도가 더 심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등 참조). 설령원고가 81.5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보더라도, 위 시행령상 소음 노출 인정 기준(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과 비교하였을 때 원고가 15년 9개월 동안 소음에 노출된 정도가 반드시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적다고 단정할 수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심하게 저하되어있고 소음 외에 청력소실을 가져올 다른 요인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소음성 난청을 유발할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 등 가) 원고는 2021. 2. 1. 주치의 ○이비인후과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따른 우측 57.5dB, 좌측 55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3회 실시한 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22. 11. 21. 회신). - 순음청력검사 기도청력역치(6분법)우측 40dB, 41dB, 40dB / 좌측 41dB, 42dB, 41dB - 어음명료도우측 88%, 88%, 92% / 좌측 96%, 88%, 90% - 청성뇌간반응검사우측 40dB / 좌측 40dB 3) 원고의 최소가청역치 가) 특별진찰 의사와 피고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모두 특별진찰 결과를신뢰성 있다고 보았다.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기도)는 우측 40dB, 좌측 41dB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이처럼 원고의 청력역치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에서 정한 청력역치기준을 충족한다. 4)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가) 특별진찰에 따른 순음청력검사 결과상 C5dip 현상(소음성 난청의 순음청력도특징으로서 500~2,000Hz 영역보다 3,000~6,000Hz 영역, 특히 4,000Hz에서 더 심한 감각신경성 난청이 존재하면서 8,000Hz에서 회복되는 현상)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는 특별진찰 당시 만 69세로서 노인성 난청이 함께 나타났을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소음성 난청의 정형적인 청력도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의 청력도를 소음성 난청의 특징보다는 노인성 난청에 더 가깝다면서도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된 결과라는 소견을 밝혔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마지막 소음 노출 시점부터 약 25년이 경과한 때이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지난 때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청력검사 및 특별진찰 당시 고령(만 67세~69세)이었으나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진행 정도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과거 소음노출로 인하여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그 밖에 원고의 고막과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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