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3720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퇴사 후 2020. 10. 12. ‘양측 감각신경성 청력소실(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9. 원고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따라85dB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종사하였다고 볼 수 있고 최초 장해진단(2001. 7. 19.)이후 ○○○○의 소음 직업력이 확인되었으나, 근무 중 장해상태는 ’양측 기준 미달‘이라는의학적 소견이고, 2019. 3. 21.이후 약 5개월간 최대 84.8dB의 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청력장해를 악화(가중)시켰다고 볼 수 없어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8. 5.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1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83. 8. 23.부터 ○○○○ 주식회사 ○○광업소, ○○○○○ 주식회사 ○○광업소, ○○○○, ○○○○ 등의 소음노출 사업장에서 약 19년 7개월간 굴진업무를수행하며 높은 소음에 장기간 그대로 노출되었다. 원고는 지역병원과 특별진찰 병원인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소음성 난청 기준에 합당한 수치를 보였는바,원고에게 일부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소실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랜 소음노출 업무로 인한 청력손실이 추정된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1.jpg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2.jpg 2) 수진내역 - 2019. 3. 21. ○○○○○병원 / H905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2020. 9. 21. ~ 2020. 10. 5.○이비인후과의원 / H699 상세불명의 귀인두관장애(10회) - 2021. 6. 24. ~ 2021. 7. 1. ○이비인후과의원 / H731 만성 고막염(3회) 3) 원고 주치의 소견(2020. 10. 12. 장해진단서, ○이비인후과의원) - 상병명: 양쪽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 각종 검사소견 및 치유일까지의 주요치료내용: 순음 청력검사 3회 실시한 결과 가장 좋은 청력은 우측 49데시벨, 좌측 49데시벨이었음. - 장해상태: 약 20년 소음성 환경에서 작업하면서 청력이 약화되고 이명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순음 청력 검사도에서 4000헤르츠 주위 주파대의 청력 감소가 상대적으로 심해 소음에 의한 청력 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함. 4) ○○○○○ 특별진찰 소견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3.jpg1)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4.jpg - 특진소견서 광업소에 1983년에 입사하여 2019년에 퇴사하였으며 1990년경부터 시작된청력저하를 주소(환자진술)로 2021년 4월 19일 본원 외래 내원하여 시행한 이학적 검사상 양측 고막 혼탁, 임피던스 검사 상 우측 A형, 좌측 B형,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59dB, 49dB, 47dB, 좌측50dB, 41dB,43dB, 언어청력검사 상 우측 78%, 90%, 84%, 좌측 84%, 80%, 92%,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상 양측 50nHL에서 제 5파 형성 보이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소견 보임. 감각 신경성 난청이 발생할 수 있는 원인은 ○○○○이비인후과학회 편 이비인후과 두경부외과학 719쪽에 의하면, 선천성 원인으로 유전성과 비유전성 질환이 있고,후천성/지연성 원인으로 비증후군성, 증후군성, 염증성질환,[세균성(예, 미로염, 수막염),바이러스성(예, 유행성이하선엽, 미로염), 나선모양세균(예, 매독)], 이독성약물, 외상(예,소음, 측두골골절), 노인성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예, 갑상선 기능저하), 허혈성 질환(예, 척골기저동맥 순환부전증), 혈액질환(예, 백혈병), 신경학적 이상(예, 다발성 경화증), 면역이상, 종양(예, 청신경종양), 골질환 등이 있음. 시끄러운 소음환경하에 장기간 근무한 병력과 근무 중 난청이 발생하였다는병력 등을 감안한다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은 재해와 인과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됨. 특히 근무 중 혹은 퇴사후 수년이내에 청력검사에서 난청이 있었다면 소음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함이 타당함. 하지만 근무 중 혹은 퇴사 후 수년이내에 청력검사자료가 없다면 65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기간이 지난 점들을 감안한다면 상기 소견만으로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소음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노인성 난청에 의한 난청인지 정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상태로 소음성 난청과의 인과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정도와 노출기간, 소음환경 작업 전, 작업 후, 퇴직 직후의 청력검사 소견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판단하는 것이 옳으리라 사료됨. 5)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 가) 최종 소음작업 중단시기인 2019. 8. 31. ○○○○에서의 소음노출 수준조사결과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5.jpg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6.jpg 064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3720_07.jpg 나) 종합소견 85dB(A)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고, 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47dB 좌측 40dB로 확인되며, 2018년 12월 10일부터 2019년 3월 21일까지 실시한순음청력검사에서 우측 39dB, 좌측 37dB로 확인되고, 이후 약 5개월간 최대 84.8dB의소음에 추가적으로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나, 85dB 미만의 추가적인 소음 노출 기간이길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소음에 의한 청력 저하보다는 연령 증가에 따른 노인성 난청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 양측은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6)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원고는 굴진작업을 약 19년 7개월간 수행하여85dB(A)이상의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며, 2018. 12. 10. ~ 2019. 3. 21. 기간 시행한 1차 특별진찰 검사 상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39dB, 좌측 37dB,어음청취역치(SRT) 우측 26dB, 좌측 30dB로 소음성 난청 장해인정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2021. 4. 19. ~ 2021. 9. 14 기간 실시된 2차 특별진찰 검사상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47dB~59dB, 좌측 41dB~50dB, 어음청취역치(SRT)는 우측 34dB,좌측 32dB로 순음청력 검사 회차 간, 순음청력 검사와 어음청취역치 간의 격차가 큰점을 고려할 때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태로 판단되며, 2021년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최소가청력치 우측 47dB, 좌측 41dB을 인정한다하더라도 청력도 상 중저음역에서 시작하여 고음점경형으로 떨어지는 형태를 보이는 와우전음형의 노인성 난청에 부합하는 소견이므로 소음작업 업무와 연관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청구인의 과거 소음작업장 근무이력과 현재의 양측 청력 상태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7)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는 1983. 8. 23.부터 2001. 6. 30.까지 약 17년 10개월간은 ○○○○○주식회사 ○○광업소 등에서 85dB 이상의 연속음에 노출되었으나, 이후 약 13년 2개월간소음 비노출 작업에 종사하다, 2017. 12. 12.부터 2019. 8. 31.까지 약 1년 9개월간은이 사건 사업장 등에서 근무하면서 85dB미만인 59.8dB에서 84.8dB의 연속음에 노출된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 1차 특별진찰을 받았고, 당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39dB 좌측 37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1차 특별진찰 종료일부터 약 5개월 후인 2019. 9. 1. 이 사건 사업장에서 퇴직하였고 이후 소음 노출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퇴직일로부터 약 1년 7개월 후 실시된 2차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47dB, 좌측 41dB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부합하는 청력손실치를보이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1차 특별진찰 이후 85dB 미만의 연속음에 노출된 기간이 약 5개월 정도에 불과하여 원고의 청력상태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으로, 이 사건 처분을 달리 볼 만한 의학적 또는 특이소견은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장해등급 판정기준에 미흡하고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므로, 피고가 위 법령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행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은 타당하다. 8)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 - 개인병원에서 시행한 검사는 주관적 청력검사인 순음청력검사를 불완전하게시행하였으므로 그 신뢰성을 보장하기 어려움. ○○○병원에서의 순음청력검사는 검사평균값들이 검사들간에 10dB 정도의 차이를 보임. 이러한 경우 그 신뢰성을 의심해야함.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는 위난청이 의심되는 소견임. - 원고의 청력은 같은 연령대의 평균보다는 조금 떨어진 소견이라 판단됨. 원고의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영향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주로 노화와 과거 수진 기록에서도 확인되는 만성중이염의 병력과 이에 따른 수술 이력이 난청에 더 많은 영향을주었을 것으로 판단됨. 좌측 귀는 과거 만성중이염에 의해 유양돌기삭개술(귀 주위 뼈의 염증을 치료하는 수술)의 수술 흔적이 확인됨. - 원고는 2001년 6월 주된 소음 환경에서 벗어난 것이 확인되고 2001년 7월시행한 특진 검사에서 소음성 난청이 확인되지 않음. 이후 2018년과 2019년에 시행한특진 검사에서도 40dB 이내의 청력 소견이 확인됨. 따라서 2021년 ○○○병원에서의검사에서 40dB 이상의 난청 소견이 확인된 것은 소음의 영향보다는 노화와 과거 지속적으로 앓았던 만성중이염, 과거 좌측 귀의 만성중이염으로 인해 시행한 유양돌기삭개술의 수술에 의해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의학적으로 타당함. - 원고의 난청은 미국산업의학회 소음성 난청 특징에 부합하지 않음. - 원고의 청력도는 와우전음형 노인성 난청 소견에 해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관련 법리 및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한편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으로,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의요건을 충족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규정하면서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구체적인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내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원고에 대하여 2021월 4월부터 9월까지 실시된 특별진찰결과 최소가청력치가 우측 47dB, 좌측 41dB로 각 측정되었고, 이는 소음성 난청의 청력역치 기준인‘40dB 이상’에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위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보면 우측47dB~59dB, 좌측 41dB~50dB, 어음청취역치(SRT)는 우측 34dB, 좌측 32dB로 순음청력 검사 회차 간, 순음청력 검사와 어음청취역치 간의 격차가 크고, 법원 감정의는 이를 이유로 위 검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위난청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밝혔으며, 이는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와도 같다. ② 또한 법원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에 대하여 과거 만성중이염에 의해 유양돌기삭개술(귀 주위 뼈의 염증을 치료하는 수술)의 수술 흔적이 확인된다는 소견을 밝혔고, 원고의 과거 수진 내역을 보면 만성중이염으로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내역이확인되는바, 이를 고려할 때 원고가 산재보험법 시행령상의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소음성 난청 진단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2001년 6월 퇴사하였고 이후 약 13년간 소음 비노출작업에 종사하다 2017년 1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며85dB미만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 재직 중 받은 1차 특별진찰 결과에서는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장을 퇴직한 이후에는 소음 노출작업에 종사한 이력이 없다. 소음성 난청의 경우 대개 소음에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소음 폭로환경이 제거된 후에는 더 이상 청력 손실이 진행하거나 악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런데 원고는 소음노출작업자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이나 2001년 6월 퇴사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난청으로 생활의 불편을 호소하거나 진료 등을 받았다고 볼 만한자료가 없고, 그로부터 19년 가량 경과한 2020년 10월에서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이와 같이 원고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청력 이상을 인지하지못하였던 반면,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2세였던 점, 원고가 앞서 본 바와같이 만성중이염의 병력을 갖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위 ○○○○○ 2차 특별진찰 당시의 청력손실 결과가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 아닌 원고가 수행한 소음 노출업무가 주된 원인이 되어 나타난 것이라 보기 어려워 보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소견도 이와 같다. ④ 원고는 소음노출경력을 충족하고, 2차 특별진찰검사 결과가 40dB을 초과하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혼합성 난청에 있어 소음노출 정도가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른 원인에 의한 난청임이 명백하지 않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이 사안과 같이 개인적 질환 및 노화 등 다른 원인에 의한 청력손실의 영향이 상당한 경우까지 업무상 질병으로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할 것이다. 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근무하는 동안 노출되었던 소음이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