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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382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 10.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0. 5. 20.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1. 4. 14. ‘원고의 소음 노출력은 확인되나 소음성 난청과 상이한 청력도의 모습이어서 소음 노출에 의한 청력손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3,11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소음노출경력은 인정되나, 청력검사 결과에 신뢰도가 없고 설령 있다 하더라도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의 난청은 소음노출로 인한 것이라볼 수 없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2, 4, 5, 7 내지 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규정하는 소음성난청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의감각신경성 난청 -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 변화가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이 아닐 것 나) 원고는 1981. 3. 1.부터 1986. 9. 1.까지, 1992. 1. 1.부터 1992. 3. 17.까지합계 5년 9개월 동안 탄광에서 채탄, 굴진작업을 수행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굴진 작업을 수행하면서 108.6dB, 채탄 작업을 수행하면서 100.4dB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다) 원고에 대한 청력검사 결과는 별지 청력검사 결과 기재와 같다. 이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장애진단, 주치의, 1차 특별진찰, 2차 특별진찰)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청력검사는 감정실시 기관의 검사자, 검사 환경, 검사순응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피고의 의뢰를 받은 특별진찰 의사는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소음성 난청 인정 기준 판단에 적합한 방법으로 청력검사를 실시하였다. 다만 피고의 자문의는 1차 특별진찰 결과에 대하여 기도·골도 역치차에 비추어 신뢰도 항목을 만족하지 못하고 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에 비추어 위난청도 확인된다는 이유로 재검을 요청하여 2차 특별진찰을 실시하였다. 2차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피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3] 제7호 (차)목 2) 나)에서 정한 청력검사의 신뢰도 판단기준[(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중에서 (1)과 (3)을 충족하지 않는 점,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 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 감정의(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가 2차 특별진찰 결과에 관하여 다른 검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가장 신뢰도가 높으나 어음청력검사의 역치보다 순음청력검사의역치가 오히려 낮게 나온 점에서 신뢰도에 약간의 의구심이 있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4. 3. 14. 회신 3쪽1)) 등을 근거로 2차 특별진찰 결과도 신뢰도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는 2,000Hz 구간에서만 10dB 이상의 차이가나는 점,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역치 변동이 20dB 이내의 경우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대부분 11dB에 불과한 점,2)2차 특별진찰 결과의 경우 3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역치가 대체로 일정하고 어음명료도 역시 큰 편차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차 특별진찰 결과 자체의 신뢰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피고의 통합심사회의에서도 3인의 자문의 중 2인의 자문의(이비인후과)는 2차 특별진찰 결과에 기초하여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2차 특별진찰 결과가 원고의 당시 난청 상태를 나타내는 결과임을 전제로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의 순음청력검사결과에 따른 기도청력역치는 2차특별진찰에서 보는 것처럼 우측 82dB, 좌측 70dB로 인정할 수 있다. 라) 원고 주치의, 특별진단 의사,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은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 앞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보면 소음이 난청에 영향을 주었을 개연성이 높다. 그 밖에 원고의 난청이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마)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노출 후 10∼15년이 지나면 최대 손실에 달하고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더 이상 청력손실이 진행하지 않는 특질을 가진다. 반면 노인성난청은 청력손실이 처음에는 서서히 증가하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는 특질을 가진다. 원고는 1981. 3.부터 1986. 9.까지 및 1992. 1.부터 1992. 3.까지 소음에 노출된이후 소음사업장에서 퇴사하여 소음노출에 중단된 때부터 약 24년 후인 2016. 2. 17.청력검사 당시 우측 71dB, 좌측 59dB의 결과가 나왔고 이후 2021. 11.경의 2차 특별진찰에서 우측 82dB, 좌측 70dB의 결과가 나왔다. 피고는 이처럼 약 5년 동안 10~15dB에 가까운 평균역치 저하를 보여 소음 노출중단 이후 과도한 청력 손실을 보이는 점에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청력검사는 감정실시 기관의 검사자, 검사 환경, 검사 순응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2016. 2. 17. 청력검사 결과를 신뢰도 있는 것으로 본다면 그 자체로도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인 40dB 이상의 청력역치를 나타내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 이후 노인성 난청의 영향으로 급격히 청력 소실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존재하는 소음에 의한 청력손실을 그 후에 빠르고 중하게 진행시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 소음과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킨다고 볼 수도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의 기왕력에 의해 가속화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소음으로 인한 청력저하와 노화로 인한 청력저하가 동반되면 소음 노출이 중단된 이후에도청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024. 3. 14. 회신 3쪽). 바) 소음성 난청은 보통 고심도 난청까지는 이르지 않는 특질을 보인다(저주파40dB 미만, 고주파 75dB 미만). 원고는 2차 특별진찰 당시 저주파에서 우측 60dB 이상, 좌측 45 dB 이상, 고주파에서 좌우 100dB 이상 또는 측정불능의 결과를 보였다. 피고는 이처럼 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과 다른 형태를 보여 소음성난청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소음성 난청에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지는 경우에는 소음성 난청의 정형적인 특징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원고가고심도 난청의 형태를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없다. 앞서 본 원고의 근무경력과 소음노출력에 비추어 소음 노출로 인하여 난청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높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원고는 과거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며 저주파수(125~250Hz)의 청력은 다소 보존된 형태, 고주파수로 갈수록 급격히 하강하는 청력의 상태를 보이고 있는 점에서 소음성 난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노령으로 인한 노인성 난청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성 난청이 중복되는 경우 고주파에서 전농에 가까운 청력을 보이는 것이불가능하지 않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2024. 3. 14. 회신 4, 7쪽). 사) 원고가 최초로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당시는 만 59세였고 이 사건 상병을진단받은 당시는 만 74세였다. 그런데 원고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어,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도 없다. 소음에의한 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 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사업장에서의 소음노출이 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정해져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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