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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418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5. 26.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기업’ 소속근로자로서 201 5. 3. 1.부터 2018. 6. 30.까지 ○○○○○○○○광업소 소속 광부들의 작업복 등의 세탁, 안전모와 방진마스크세척, 탈의실 청소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2001. 7. 2.부터 2015. 2. 28.까지 사이에도○○○○○○○○광업소 및 ㈜○○○○ 소속 광업소 세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3. 피고로부터 ‘좌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양측수부 퇴행성 관절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을 업무상질병으로 승인받았다. 다. 원고는 2023. 5. 2. ○○○○병원에서 ‘요추 제2-3번 협착증(중등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을 받아 2023. 5. 10.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3. 5. 26. ‘원고가 광업소 세탁소에서 약 18년간 세탁원으로 근무하며반복적인 중량물 취급 및 부자연스러운 작업 자세 등 허리 부담업무를 담당한 사실은인정되나, 영상소견상 척추관 협착 소견(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이 확인되지 아니하여이 사건 추가신청상병과 업무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및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병원 소속 주치의는 원고의 상태를 진찰한 이후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으로진단하고, "원고의 2002년 8월경 MRI와 2009년경 MRI 사이에 퇴행성 변화가 관찰되며이는 지속적 노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요추 3-5번 고정술 시행 후 요추 2-3번의퇴행성 변화가 심하게 진행되었고, 요추 2-5번 가동 관절의 소실은 이미 퇴행성 변화가되어있는 요추 5번- 천추 1번간 협착증상과 관절증상을 악화시켜 심한 요통과 보행 시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요추 제2-3번간, 요추 제5-천추 제1번간 협착 소견(이사건 추가신청상병)이 관찰된다. 영상 자료를 비교해 보면, 2009년의 상태가 2002년의상태에 비해 조금 심해졌고, 2020년의 상태는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심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2020년과 2023년의 상태는 2018년 상태와 큰 차이가 없다. 원고의 경우요추 3-5번 고정술을 받았고, 요추 3-4-5번이 고정된 상태로 일반 생활과 노동을 하면그 인접 부위인 요추 2-3번에 더 많은 하중이 가해져 손상을 입히게 되고, 밑부분인요추 5번-천추 1번의 증상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 이와 같은 주치의와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의 견해에 따르면, 의학적으로 이 사건추가신청상병의 발병 사실이 확인되고, 2009년~2018년 사이에 그 상태가 매우 악화되었으며, 이는 2009년경 발병한 요추 2-3번과 요추 5번-천추 1번에 있던 병변이 악화된것이거나, 원고가 요추 3-5번 고정술을 받은 이후 요추 2-3번 및 요추 5번-천추 1번에더 많은 하중이 가해져 기존 병변이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피고는 원고가 2001. 7. 2.부터 2018. 6. 30.까지 수행한 광업소 세탁원 업무가 허리부담 업무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고, 원고에게 발병한 요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원고가 2009년부터 2018년경까지(병변이 크게악화된 기간) 광업소 세탁원으로 근무하며 허리 부담업무를 수행한 것이 원인이 되어이미 발병 내지 악화된 질병에 해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요추 제3-4번간추간판 탈출증과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의 치료를 위하여 시행한 ‘요추 3-5번고정술’이 원인이 되어 새로 발병 내지 악화된 질병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추가신청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1)에서 정한 요양급여 대상인 추가상병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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