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4228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1.?11.?18.?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20. 9.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65dB, 좌측 58dB로 측정되어 ‘양쪽 감각신경성 난청(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이명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조선소에서 약 20년 6개월간 선실 목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0. 11. 3.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이하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18. ’원고의 소음직력은 확인되나, 원고가 조선소에서 퇴직한연도인 1998년에 시행한 특수검진상 양측 청력역치 20dB로 정상 청력보이고, 그 이후2020년 진단 당시까지 소음노출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5. 11.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3. 17.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내지3,5,6호증,을제4,5호증의각기재및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1978. 7. 1.부터 1999. 1. 1.까지 조선소에서 총 약 20년 6개월간 선실 목의장으로 근무하면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에서도 순음청력검사결과 최소가청역치가 6분법 기준 우측44dB, 좌측 42dB로 나타났고, 특별진찰의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해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 9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원고 주치의가 작성한 2020. 9. 22. 자 소견서에 ‘순음청력검사 상 우측65dB, 좌측 58dB로 청력검사상 감각신경성 난청을 보인다’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으나,청성뇌간유발반응검사결과 등 위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검사 자료가 없으므로, 위 순음청력검사결과만을 기준으로 위 검사일 무렵 원고가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② 원고는 1977. 12. 9.부터 1998. 12. 31.까지 ○○중공업에서 21년 간 근무하였다. 원고가 1998. 4. 20. 조선소 근무 당시 ○○○○○병원에서 받은 특수건강진단에서, 좌우 청력 각 25dB로 측정되었으나 ‘소음 2차 검진’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나왔고,이에 1998. 7. 14. 2차 진단을 받은 결과 기도청력검사의 6분법 평균으로 좌, 우 모두20dB로 평가된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미달되었다. 비록 위 검사에서 좌우 모두저음역대(500-1,000Hz)에서는 15dB 정도의 정상 청력이었다가 2,000Hz부터 20, 25dB로 청력역치가 급격히 높아지고 고음역대인 4,000Hz에서 우측 40dB, 좌측 25dB로 가장 악화된 모습을 보였으며, 8,000Hz에서 좌우 모두 이보다 양호한 20, 25dB의 결과값을 보였고, 그에 따라 ‘비가청(고주파수) 영역에서 청력저하 소견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청력검사를 요함’, ‘우고음역 청력저하, 철저한 청력보호구 착용 필요’라는 종합 소견이 제시되기는 하였으나, 좌측 청력은 전 음역대에서 모두 15~25dB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 형태를 보인다고 하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장해급여 청구를 한 후 2021. 8. 23.(당시 원고 나이 만 79세)양산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받았는데, 검사결과 6분법 평균상 좌 42dB, 우44dB의 검사값이 나왔고,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환자의 직업력 고려할 때 작업장에서의 소음에 의한 난청 가능성이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위 특별진찰 검사에서 양측 귀는 전 주파수에서 30dB 이상의 청력손실을 보인바 이는 노인성난청의 특징에도 부합한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과거의 소음 노출력이 현재의 이 사건 상병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나 소음 노출 종료 시점에양측 20dB의 청력을 보인 점, 이후 약 22년 5개월간 추가 소음 노출이 없었던 점으로미루어 현재의 이 사건 상병은 노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 ⑤ 소음성 난청은 통상 소음에 노출된 후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청력 손실의 정도가 최대치에 달하고, 더 이상 많이 증가하지 않는 과정을 보이며, 노인성 난청은 처음에는 서서히 악화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급격히 증가하는 가속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살펴본 사정들에다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만 80세로 고령이고 퇴사 후 상당 기간이 지난 점을 감안하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약21년 간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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