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4341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12.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강판 가공 업체에서 프레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고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4. 25.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29. ‘순음청력역치 우측 68dB, 좌측 52dB의 난청은 고주파에유의한 추가손실이 확인된 난청이지만, 객관적으로 확인된 직력이 인정기준에 미달하므로 양측 모두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없는사실,갑제1,2,4호증의각기재,변론전체의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소음 노출 작업장으로서 강판 가공 업체에서 약 6개월 일하고 그로부터 1년 9개월 후 광업소에서 약 2년 5개월 일하였다.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기간은 총 2년 11개월에 불과하고 중간에 1년 9개월의 공백도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차)목에서 정한 것과 같이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는 소음성 난청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마지막 소음 노출 시점부터 38년이 경과한때이고 중저음 역치 저하의 정도를 고려할 때 원고의 난청은 소음성 난청보다는 노인성 난청으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 형식과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이 규정하고 있는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가 규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규정한 것으로 보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위 [별표 3] 제13호 역시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발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거나,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규정된 질병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1, 3, 6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지속적으로 상당한 수준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성 난청이 독립적으로 또는 연령에 의한 난청과 경합하여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1979. 7. 5.부터 1980. 1. 12.까지(휴업급여 지급기간인 1980. 1. 13.부터 1980. 2. 1.까지를 제외한 기간이다) 약 6개월 7일 동안 강판 가공 업체인 ○○기업사에서 프레스 가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소음 노출 수준은 87.7dB로 추정된다.원고는 약 1년 9개월 후인 1981. 10. 2.부터 1984. 3. 31.까지 약 2년 5개월 29일 동안 ○○광업소에서 채탄 업무를 수행하였고, 당시 소음 노출 수준은 100.4dB로 추정된다. 나)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된 근무 기간을 합산하면 약 3년이 된다.다만 중간에 약 1년 9개월 동안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다. 피고는 이를 근거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다고 볼 수 없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규정하는 소음 노출 인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특히 원고는 100.4dB 이상의 강한 소음에 2년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노출되었다. 위 소음 노출 인정 기준을 충족하는 85dB의 소음에 3년 근무한 경우와 원고처럼 87.7dB의 소음에 약 6개월 노출된 후 중단되었다가 100.4dB의 소음에 약 2년 6개월 동안 노출된 경우를 비교하였을 때 반드시 후자의 경우에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로 소음노출력이 적다고 볼 수도 없다.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원고는우측 68dB, 좌측 52dB의 감각신경성 난청의 상태에 있어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고 소음 외에 청력소실을 가져올 다른 요인도 없다.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이비인후과, 이하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 역시 ‘소음의 크기는 소음의 강도와 폭로시간의 곱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소음의 강도가 커질수록 소음허용한계시간이 짧아진다.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 기간 동안회복되기 때문에 소음의 강도와 폭로시간 뿐 아리나 지속적은 소음 노출인지 여부도확인이 필요하다. 업무로 인한 소음 노출력이 현재의 청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완전하게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히고 있다(감정촉탁 회신 1, 2쪽). 원고의 소음노출 정도와 기간에 비추어 원고는 충분히 소음성 난청을 일으킬 수 있는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다) 피고의 의뢰로 ○○○○○○○○병원에서 실시한 특별진찰의 순음청력검사결과는 다음과 같다(1회차 2022. 8. 30., 2회차 2022. 9. 19., 3회차 2022. 10. 5.). 065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341_01.jpg 0654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4341_02.jpg 특별진찰 의사는 위 검사결과가 3회의 순음청력검사 상 청력역치의 변동 폭이 10dB미만이고, 뇌간유발반응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로 확인한 역치와 부합하여 신뢰성 있는결과이며, 원고의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위 검사결과가 신뢰할 만한 결과이고 원고의 난청이 감각신경성 난청에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감정촉탁 회신 3, 6쪽). 이에 따르면, 원고의 난청은 고주파에서 더 큰 청력저하를 보이고 최소 가청 기도청력역치 기준 우측 68dB, 좌측 52dB의감각신경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라) 좌측 귀와 우측 귀 사이에 청력역치가 다르고 우측 귀에 중등도 이상의 중저음 역치 저하를 보이기는 하나, 특별진찰 당시 청력 장해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과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특별진찰 의사는 좌측 고막 전방부의 이완 및 함입 외에 특이 소견 없고, 양측 만성 중이염이 있으나 순음청력검사상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차이가 거의 관찰되지 않아 중이 병변으로 인한 난청의 가능성은 거의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같은 소견이다(감정촉탁 회신 1쪽). 그 밖에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머리 외상, 돌발성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 난청을 일으킬 만한 다른 원인은 없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을 당시 만 67세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력손실에는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할 수만은 없다.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역시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과 노인성 난청이 혼재하고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밝혔다(감정촉탁 회신 3, 7쪽). 다만, 원고는 같은 연령대 일반인의 청력보다 더 심하게 저하되어 있으므로 위 난청을 노화에 따른 노인성 난청이라고만 볼 수 없다. 소음에 의한청력손실이 있었고 이후 이로 인해 더 빨리 더 중하게 진행된 노화에 따른 청력손실이더해져 현재의 난청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업무 수행 당시의 소음노출이현재의 난청 발생에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2021. 12. 마련한‘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 개선’에도 노인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하더라도 소음 노출경력이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충족하고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을 더욱 빠르게 진행시켰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것은 마지막 소음 노출 시점부터 38년이경과한 때이다. 그런데 소음성 난청 초기에는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요 없는 고음역대에서 청력저하가 이루어져 이를 자각할 수 없다가 점점 저음역대로 진행되어 시간이한참 흐른 후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정도가 되어서야 난청임을 인지하게 되어 뒤늦게 발견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원고가 소음사업장을 떠난 때부터 상당한 기간이지난 때에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은 사정은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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