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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69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2. 1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광부로 근무하다가 1994. 3. 15.부터 ○○ 일대에서 택시기사로 근무하여 왔던 사람으로, 2022. 4. 21. ○○○대학교 ○○○○병원에서 폐암(이하‘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이에 원고는 “1973. 4.경부터 10년 2개월간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면서결정형 유리규산 등에 장기간 노출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2. 5. 17.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2. 17. “이 사건 상병의 존재는 확인되나,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급여원부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하면 원고는 1983. 3. 21.부터 1985. 2. 28.까지 1년 1개월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후산부로 근무한 것이확인될 뿐인바, 해당 기간 동안 결정형 유리규산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으나 그 기간이 짧다. 또한 탄광 근무 후 상당 기간 동안 택시기사로 근무하였는데 디젤 엔진 배출 물질 등 폐암 유발 물질에 대한 노출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3. 3.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3. 6. 16. 이 사건 처분에서 적시한 이유에 더하여 원고의 30년 이상의 흡연력(하루한 갑)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사실,갑 제1,2,3,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3. 4.경부터 1980. 5.경까지 주식회사 ○○산업에서, 1983. 3. 21.부터 1985. 2. 28.까지 주식회사 ○○○○광업소에서 합계 9년간 채탄부, 굴진부 등으로 근무하였고, 위 주식회사 ○○산업에서의 근무 사실은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의 인우보증서 등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그 후 택시기사로 근무하면서 디젤 엔진 배출 물질, 각종 매연 등에 장기간 노출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이 법원의 ○○○○광업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 자료를 통해 확인되는 원고의 탄광 근무력은 1983. 3. 21.부터 1985. 2. 28.까지 1년 11개월간 주식회사 ○○○○광업소에서의 것이유일하다. 원고는 위 이력 외에도 주식회사 ○○산업에서 7년 이상의 탄광 근무력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 ○○○, ○○○ 등 동료들의 보증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의 주장과 그에 부합하는 듯한 위 보증서 등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믿기 어렵다. (1) 위 보증서들은 원고가 주장하는 주식회사 ○○산업에서의 퇴직일인 1980. 5. 10.로부터 무려 40년 이상이 경과한 2022년 내지 2023년경 작성되었다. 그런데 그각 내용을 보면 단순히 원고가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회사에서 2수갱 콘크리트 보조공으로 근무하였음을 보증한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원고의 근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이유 등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만한 내용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게다가 ○○○, ○○○의 경우 그들 또한 주식회사 ○○산업에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2)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밝힌 바와 같이 원고는 1959년생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탄광 근무력에 의할 경우 원고는 14세부터 탄광에서 근무한 셈이 된다. 원고가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는선뜻 믿기 어렵다. (3) 나아가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14세의 어린 나이 때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탄광에서 근무하면서 결정형 유리규산 등 위해 물질에 노출되었음에도 진폐등 다른 폐질환을 앓은 바 없이 지내다가 광부를 그만 둔 후 30년 이상이 경과한 다음에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을 얻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 또한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결국 원고의 탄광 근무력은 피고가 파악한 바와 같이 1년 11개월가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위와 같은 원고의 탄광 근무력과 그 후의 택시운전기사 경력을 토대로 이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탄광 근무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에는 노출 기간이 짧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97년 스웨덴에서 수행된 택시 등운전자의 폐암 위험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소도시의 경우 운전자들의 폐암 위험도증가가 관찰되지 않는데, 원고가 ○○에서 주로 택시운전을 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원고의 택시 운전 업무를 이 사건 상병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소견을제시하였다. 동시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해폐암 발생 및 사망률이 15~30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국립 폐 검진 시험(National Lung Screening Trail)에서도 30갑년 이상의 흡연자를 폐암 고위험 군으로정의하고 있다.”며, “원고의 흡연력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기여한 정도를 수치화 할수는 없으나 이 사건 상병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소견도 제시하였다. 다) 결국 정리하면, 원고의 탄광 근무 기간, 택시기사로서의 주된 근무지 등에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만큼 유해 물질에 노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이 사건 상병을 강력하게 발병케 할 수 있는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해 발병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위험이 현실화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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