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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718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기재와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2. 4. 1.경 오토바이 수리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오토바이 헬멧수리 및 고객 유선상담 업무 등을 수행하였다(이하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수행한 업무 중 헬멧수리업무를 ‘이 사건 업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7.경 경추 디스크 파열증, 6-7번 좌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해보험법’이라 한다)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23. 3.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업무 수행 중 중량물 취급, 경추굴곡 등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이 일부 확인되나, 수리 업무가 일 평균 3 ~ 7회 정도로 소요시간을 고려하면 부담 작업의 빈도 및 강도가 크지 않고, 장기간의 근무력을 고려하더라도 경추 부위 누적부담은 높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보아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에 대해 불승인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3. 7.경 재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을 원인으로 요양급여신청을하였고, 피고는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최초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과같은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에 대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 과정에서 목을 구부리거나 한쪽으로 트는 등 부적절한 자세를 취함으로써 발병한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2,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주식회사 ○○○○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약 10년9개월 동안 이 사건 업무인 헬멧수리 및 고객 유선상담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 5일(월요일 ~ 금요일),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으로, 업무 준비 및 마감 업무 시간을 제외한 9:30 ~ 12:00, 13:00 ~17:00에 헬멧수리 및 고객 유선상담 업무를 병행하였다. 이 사건 업무는 주로 헬멧 유리 부분의 기어판 파손, 헬멧 안쪽 메커니즘 파손,불량 헬멧의 보증수리로, 대부분 헬멧을 무릎 위로 올린 상태에서 전동드라이버, 글루건, 가위, 커터칼 등 작업도구를 이용해 목을 좌우로 기울이거나 구부린 상태로 이루어졌다. ② 원고의 일 평균 이 사건 업무 소요시간에 대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 및 이와관련한 피고 작성의 재해조사서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서에 회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37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180_01.jpg1)2) 재해조사서 [원고 주장] ● 작업시간: 헬멧 1개 수리시 최저 5분 ~ 1시간 소요. 1일 약 5시간 수행(전체 업무시간중 약 70%) ● 작업량: 하루 6 ~ 7개의 헬멧을 수리함 [사업주 주장] ● 이 사건 업무 중 고객 유선상담업무가 약 60 ~ 70% 비중을, 헬멧수리업무가 30 ~ 40%비중을 차지함 ● 헬멧수리업무는 주로 전동 드라이버 등을 이용한 부품교체로 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해당하지 않고, 작업자 개개인별로 작업 책상과 의자가 있음 ● 헬멧수리시 1개당 난이도에 따라 약 5 ~ 20분 내외 소요 ● 작업량: 평균 일 7건 수리-성수기 기준(4월 ~ 9월 말): 일 평균 7건 수리, 일 작업시간 약 35분 ~ 140분-비수기 기준(10월 ~ 3월 말): 일 평균 3건 내외, 일 작업시간 약 15 ~ 60분 ※ 작업량 산정(사업장 제출 일일 AS접수 현황 확인) 2022년 7월(17일 근무) 총 112건, 일 평균 6.58건 수리 2022년 6월(16일 근무) 총 112건, 일 평균 7.68건 수리 2022년 5월(18일 근무) 총 127건, 일 평균 7.05건 수리 24. 3. 29.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137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180_02.jpg3) 137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180_03.jpg 137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180_04.jpg 2024. 5. 16.자 사실조회회신 결과 ● 2024. 3. 29.자 사실조회회신에 기재된 월별 AS수리건수는 원고와 후임(○○○, 2021. 9.입사)이 같이 수리한 총 건수임 ● 1개의 헬멧이라도 수리 품목별로 별도의 시간 계산이 필요함 예) 1개의 헬멧에 대한 수리 품목이 ‘메커니즘 / 실드락커 / 락커탭 / 에어가이드 / 선바이저코딩불량 SV’인 경우 -메커니즘 약 50분, 실드락커 약 5분, 에어가이드 약 20분 -락커탭, 선바이저 코팅불량 → 수리가 아닌 워런티 & 구매 접수 예) 1개의 헬멧에 대한 수리 품목이 ‘리어벤트크랙 / 에어가이드신형교체 / 내피벨크로 /내피스냅여분요청 / 클림스티커요청’인 경우 -리어벤트 약 20분, 에어가이드 약 25분, 내비벨크로 약 10분 -내피스냅여분, 클림스티커 → 수리가 아닌 부품 발송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0년 9개월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기록에는 위 기간 중 극히 일부분의 기간에 한정된 수리내역 관련 자료만 있을 뿐 위 전체 기간 동안 원고가 수행한 수리내역 내지이 사건 업무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할 자료가 없고[을 제3호증(사업주확인서 및 성수기 AS건수)도 2022년 중 일부 기간 동안에 한정된 자료이다], 특히 위 사업장의 사업주가 회신한 각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도 않아[위 사업주는 2022년을 기준으로 피고의재해조사서 작성 당시 및 을 제3호증(사업주확인서 및 성수기 AS건수)에서는 ‘성수기기준 원고의 일 평균 수리건수는 7건으로 1제품당 약 5 ~ 20분 정도의 수리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였다가,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는 ‘원고와 동료근로자 1명이 함께 수행한 일 평균 수리건수는 6.5건으로 1건의 수리품목당 최소 20분에서 많게는 60분이 소요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그 내용을 믿기도 어렵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은 헬멧 1개당 여러개의 수리항목이 적용될 수 있고, 각 수리항목의 난이도에 따라 적게는 5분, 많게는 1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업무 중 약 90%에 해당하는 수리항목은 메커니즘 수리(소요시간 30 ~ 60분), 벤트류 수리(소요시간 30 ~ 60분)이라는 점이라는 것이고, 이 사건 기록에서 파악할 수 있는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이 사건 업무소요시간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하루 업무시간 8시간 중 이 사건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 30%(약 2시간 20분) ~ 40%(3시간 10분)] 및 피고가 주장하는 내용(일 평균 최소 2시간 30분4))이다. ③ 한편,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불완전한 자세, 퇴행성 변화, 심리적 원인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이 사건 요양급여신청에 직접적으로적용되지는 않으나 참고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 등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업무는 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부담작업, 즉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또는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이루어지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5.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56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작업으로서 작업량·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2. "근골격계질환"이란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작업자세, 무리한 힘의 사용, 날카로운면과의 신체접촉, 진동 및 온도 등의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로서 목, 어깨,허리, 팔·다리의 신경·근육 및 그 주변 신체조직 등에 나타나는 질환을 말한다. 제657조(유해요인 조사)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제1항에도불구하고 1개월 이내에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등을 검토하여 유해요인 조사를 해야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근골격계질환에 대하여 최근 1년 이내에유해요인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제659조에 따른 작업환경 개선에 필요한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1. 법에 따른 임시건강진단 등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 가목·마목 및 제12호 라목에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경우(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근골격계질환자가 발생하였거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아닌 작업에서 발생한 근골격계질환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658조(유해요인 조사 방법 등) 사업주는 유해요인 조사를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의 면담, 증상 설문조사, 인간공학적 측면을 고려한 조사 등 적절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7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및 유해요인조사 방법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2호) 제3조(근골격계부담작업) 법 제39조 제1항 제5호 및 안전보건규칙 제656조 제1호에 따른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다만,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은 제외한다. 2.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꿈치, 손목 또는 손을 사용하여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작업 4. 지지되지 않은 상태이거나 임의로 자세를 바꿀 수 없는 조건에서, 하루에 총 2시간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헬멧을무릎 위에 얹은 상태에서 경추부를 과도하게 굴곡하여 장시간 불편한 자세를 유지하였고, 글루건, 가위 등을 사용하여 수리하는 경우 목을 비틀어 수리 부위를 장시간 들여다봐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수부와 경추부에 과도한 힘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의 연령을 고려할 때 다른 요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크지 않다. 위와 같이 장시간 목을 숙이거나 한쪽으로 트는 등의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경추부에 근육 긴장 및 피로, 경추간판 압력 증가, 신경 압박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이 누적되면 경추간판 파열증 발생의 위험을증가시키거나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⑤ 원고는 일반적으로 경추부 퇴행이 심화되기에는 이른 2013년경(만 ○○세)부터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까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경추와 관련한 질병으로 수차례진료를 받은 적이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업무 외에 경추 부위에 과도한 부담이 될만한 다른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나 정황은 엿보이지 않는다. ⑥ 앞서 본 관련 법령과 위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 및 원고의 병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업무 소요시간이 일 평균 2시간 30분이라 하더라도 약 10년 9개월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속된 경추부에 대한 부담이 누적되면서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단된다[피고는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가 이 사건 업무 소요시간이 일 평균 2시간 30분일 경우 경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처분 경위에 있어 ‘피고는 일 평균 2시간 30분이라는 소요시간에 근거하여 이 사건 업무가 경추부에 부담을 주는 빈도 및 강도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회신하였을 뿐 위 ‘일 평균 2시간 30분의 소요시간’을 전제로했을 때 이 사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취지로 회신한 것은 아니다]. 2)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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