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및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728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견출, 미장 업무 등(이하 ‘이 사건 업무’라 한다)을 수행하던 자로 2019. 10. 26. 공사현장에서 뒤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19. 10. 26. 피고로부터 ‘경추부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우측 견관절SLAP 병변 및 이두건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2021. 12. 17.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22. 피고에 대하여 “‘경추 제6-7번 인접분절변성 및 추간판탈출증(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하고, 최초 요양승인 후 근전도 검사 결과 경추 7번 신경근병증(경추 제6-7번 부위)으로 인한불안정 신경뿌리 통증으로 경추 제6-7번 전방 고정술 필요하다”는 내용의 추가상병 및재요양 신청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22. 7.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최초승인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경추 제6-7번에 대한 전방 고정술 역시 이전과 비교할 때 악화 소견이 없다’라고 보아 원고의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30년 이상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목 부위에 상당한 업무부담이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의 요양 중 수술을 원인으로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위 상병은 추가상병에 해당하고, 경추 제6-7번 부위에 전방 고정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기승인 상병 등으로 인해 시행한 경추 제5-6번 고정술 이후 경추 제5-6번-흉추 제1번 간 불안정 추간판탈출증을 심한 통증이 발생하였고, 경추 제5-6번과 경추 제7-흉추 제1번 압박으로인해 경추 제6-7번에 변이가 발생하여 이 부위에 대한 전방 고정술이 필요하였다’라는내용의 소견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 4,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업무 내지 사고로 발병하였다거나 기승인 상병을 원인으로 새롭게 발생 내지 악화하여 재요양이 필요한 상황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는 “이 사건 상병 중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저명하지 않고, 이전 영상과 비교하여 볼 때 악화 소견이 없어 재요양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피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도 ’제출된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에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이 저명하지 않고, 경추 제6-7번인접분절변성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도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과거 영상과 2022년 촬영된 영상 비교 시에도 경추 제6-7번 전방고정술을 요할 정도의 상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재요양 인정기준에 미달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법원에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다. 원고에 대한 2022. 6. 22. 영상검사 결과상 경추 제6-7번에 만성 경추 추간판탈출증이 의심되나 위 병변이 인접분절변성인지 꼭 수술이 필요하였는지는 확실하지 않다.또한 2022. 5. 10.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당시 경추 제6-7번 추간판탈출증은 만성으로 꼭 수술을 요할 정도로 심해보이지 않았는바, 수술보다는 좀 더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았다고 판단한다’라고 회신하였다. 2)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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