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74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0.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1970. 3.부터 1978. 7.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채광 작업을 수행하였고, 1978. 8.부터 1992. 7.까지 주식회사 ○○○의 제강공장 등에서 기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9. 3. 22. ○○○내과의원에서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이하 ‘이 사건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광업소와 제강공장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20년가량 분진에 노출되어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근무환경에 관한 피고의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고는 1970. 3.부터 1978. 7.까지 ○○광업소에서 굴진 및 채광 작업을 수행하였다. ○○광업소는 중석(텅스텐)을 채굴하는 업체로서 분진 노출 수준에 관하여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2000년경 금속광인 철광과 아연광의 분진 노출 수준이 탄광의1/10에서 1/20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감정의(호흡기내과-폐질환)가 제출한 국내외 연구 자료로서 석탄광산이 아닌 다른 광산의 경우에는 석탄광산보다 분진 노출량이 의미 있게 낮았다는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원고는 1978. 8.부터 1992. 7.까지 주식회사 ○○○의 제강공장, ○○공장에서기계 정비·관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당시 작업환경 측정결과는 없고, 주식회사 ○○○가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실시한 작업환경 측정결과에 따르면 기타광물성분진 노출수준은 고용노동부 노출기준의 12% 수준이었다. 또한 원고는 금속 분진이 발생하는 용접이나 절단 작업을 수행한 빈도는 낮고 대부분 부품 교체 또는 단순 조립 작업, 현장순회 점검을 하거나 사무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원고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격년으로 받은 건강검진의 문진 내역(2011년: 현재 비흡연, 과거 20년간 하루 20개비 흡연, 2013년: 현재 하루 10개비 흡연, 과거 30년 흡연, 2015년: 현재 하루 5개비 흡연, 과거 30년간 흡연, 2017년: 현재 비흡연, 과거 20년간 하루 10개비 흡연)에 따르면, 원고는 건강검진 당시로부터 과거20~30년 동안 하루 평균 5~20개비의 담배를 피웠던 것으로 보인다. 다) 위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만성폐쇄성질환을 일으키는 외부 인자로외부 유해물질(흡연, 직업성 분진과 화학물질, 실내외 대기 오염)을 제시하면서, 원고가앞서 본 중석광산과 제강공장, ○○공장에서 분진에 노출된 정도는 미미하여 이 사건상병에 미친 영향 역시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건 상병은 흡연에 기인한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2024. 3. 14. 회신 6 내지 9쪽). 라)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은 합리성이 있고 달리 이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역시 같은 취지의 소견을 밝힌 바 있다. 마) 이러한 원고의 작업 환경, 흡연력, 감정의의 소견등을 고려하면, 설령 원고주장과 같이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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