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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75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 5.경부터 2022. 6.경까지 약 21년 2개월 동안 ○○공장 협력업체인 ○○○○공업에서 기계팀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위 근무기간 중이던 2012. 4. 10. ○○○○병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으로진단받고, 2012. 7. 17. 위 난청이 원고의 소음노출작업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장해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9. 24.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이 85dB에미치지 못한다는 사유로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22. 7. 22.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난청’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라. 원고는 2022. 9. 16. 또다시 이 사건 난청이 원고의 업무에서 비롯되었다면서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3. 5. 22. 원고가 2012년경 ○○○○병원에서 난청 진단을 받을 당시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62dB이었으나 그 이전인 2011년경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을 진단받았던 이력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난청 중 우측 귀난청은 업무관련성이 낮고, 좌측 귀는 2012년경부터 이미 장해가 있었던 부위로서 이사건 난청은 그보다 높은 장해등급을 부여할 정도로 심해진 장해상태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귀 난청은 돌발성 난청 뿐만 아니라 작업 중 노출된 소음도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다. 피고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난청을 발병시킬 수 있는 다른 원인이없고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이 혼재된 경우라도 소음노출이력을 충족한 경우에는소음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원고는 소음노출이력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난청으로 인한 청력상실 부분 전체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사유 중 우측 귀 부분은 돌발성 난청으로 인한 것이어서 소음성 난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좌측 귀 부분에 대한 처분사유는, 원고가 2012년경부터 이미 업무와 무관하게 좌측 귀의 청력이 상실된 상태였고, 이 사건 난청은 이보다 더 심하게 진행된 난청이 아니므로, 여전히 업무와 무관한 난청만 남아있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는 이 사건 난청이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소음으로 발병하였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결과로 볼 수 있는지, 즉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가 된다. 2)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3) 앞서 든 증거, 갑 제3 내지 6호증, 을 제1, 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경찰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 중 원고에게 노출된 소음이 원인이 되어 이 사건 난청이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청력을 악화시켜 이 사건 난청으로 진행시키는등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난청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원고가 2002년경 ○이비인후과의원에서 받은 청력 검사에 따르면, 우측은 28dB인 반면 좌측은 73dB의 난청으로서 중증의 좌우비대칭 난청 소견을 보이고 있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음성 난청은 한쪽 귀에만 소음이 노출되었다든지, 양쪽에 노출된소음의 크기나 정도가 달랐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면 양측에 동일하게 진행되는대칭형 난청으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위 청력 검사 당시인 2002년경 원고의 작업환경이 좌측 귀에만 소음에 노출되거나 양쪽 노출소음의 정도가 다른 작업환경이었다는 등과 같이 이례적인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2002년경 원고에게 나타난 난청 중 적어도 좌측 귀의 난청은 오로지 소음에서만 비롯된 난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원고는 2011. 12. 6. ○○○○병원에서 왼쪽 귀는 10년 전부터 잘 안 들렸으나,오른쪽 귀도 한 달 전부터 갑자기 안 들린다는 호소 등을 함에 따라 오른쪽 귀에 대하여는 ‘돌발성 특발성 난청’으로 진단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난청 중 원고가 보이고 있는 오른쪽 귀의 난청도 돌발성 난청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다) 원고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에 따르면, 수차례 ‘이명’, ‘현기증’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고, 만성 장액성 또는 상세불명의 중이염, 메니에르병 등으로진료를 받은 내역이 있다. 그런데 메니에르병은 어지럼증, 청력 감소 등이 갑작스럽고반복적으로 생기는 질병으로서 주로 편측성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바, 원고에게 나타난 편측성 돌발성 난청의 경우에는 위 메니에르 병의 임상경과와 더 부합하고 있다.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가 그 무렵 보인 이명, 현기증의 증상도 메니에르 병의증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라) 설령 원고가 작업 중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왔고, 위 소음이 원고의 청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가 좌우 귀 각각 다른 시기에 비대칭적 청력상실을 보이고 있었던 점, 우측 귀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당시 이미 이 사건 난청과 비슷한 정도로 청력손실이 진행되었고, 그 무렵 원고가 호소한 이명, 현기증 등의 증상에 비추어 볼 때, 위 난청은 메니에르 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을 여지도 충분한 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에 의하면, 위 난청의 주된 원인은 돌발성 난청 등 원고의 개인적 소인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사건 난청이 원고가 작업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한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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