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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769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3. 29.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4. 11. 5.부터 1975. 3. 9.까지 약 10년 4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선산부 등 광산근로자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망인의 자녀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위 법률명을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하고, 위임법령을 표시할때도 같다)상 망인의 선순위 유족이다. 나. 망인은 2003. 2. 18.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정상(F0)으로 진단되었고, 2005. 7. 22. 다시 진폐병형 제1형, 심폐기능 경미(F1/2)로 진단되었으며, 위 각 진단에 대하여각각 장해등급 제13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이후 망인은 2007. 11. 19. 진폐병형 제1형(1/0), 합병증 기관지염(br)으로 진단되어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던중 2015. 5. 19.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21.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로 진단된바 있어 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면서 피고에게 망인의 장해급여 차액을 청구하는 미지급보험급여 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2. 3. 29. 망인의 심폐기능이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았고, 생전에 시행된 심폐기능 검사가 적절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워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망인이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사이에 한 폐기능검사 결과 다수의 검사에서 고도장해(F3)로 나타났으으므로,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 똔느 적어도 경도장해(F1)이상으로는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위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진폐로 인한 최종 심폐기능은 적어도 경도장해(F1)에는 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망인의 사망 전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070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692_01.jpg 0708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7692_02.jpg 2) 이 법원 감정의는 위 순번 1 내지 4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1회만 시행되었고,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지 않으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 유지가 확인되지 않는 결과라고 보았다. 위 감정의는 위 순번 5 내지 18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3회 이상 시행되었고,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나머지 순번 19 내지 22 각 심폐기능 검사에 대하여는 시행횟수가 확인되지 않는 것 이외에는 적정한 기류-용적, 용적-시간 곡선이 확인되며, 6초 이상의 호기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보았다. 3) 위 감정의는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고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다. 특히 사망직전의 심폐기능은 진폐 이외에 다른 원인으로 저하되는 경우가 있어, 진폐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심폐기능 검사는 더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각 심폐기능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위 감정의는 진폐에서 비롯된 망인의 심폐기능 정도는 마지막에 시행된 검사 결과에 따른 경도장해(F1)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합당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4) 위 감정의는 경도장해(F1)로 나타난 최종 심폐기능 검사 이전 시행된 신뢰성 있는 수개의 검사에서 고도장해(F3)의 결과가 나타난 바 있으나, 진폐로 인한 심폐기능정도 및 그에 따른 장해등급을 판정함에 있어서는 최선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망인의 심폐기능은 경도장해(F1)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소견을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 거쳐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6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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