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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771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1978. 4.경부터 1999. 7.경까지 총 21년 3개월 동안 제강압연업에 종사함 ○ 2020. 12. 15. ○○○○ 이비인후과의원에서 감각신경성 난청(양측, 이하 ‘이 사건상병’) 진단 ○ 2020. 12. 24. 원고 → 피고 장해급여 청구 2023. 5. 2. 피고 → 원고 ‘원고의 난청은 위난청 소견이다’라는 이유로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갑 제1 내지6호증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 가. 쟁점 원고의 난청이 위난청인지 여부 및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판단 1)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내지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분명히 존재한다거나, 설령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특별진찰이 시행되었으나 반복된 순음청력검사결과의 청력역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신뢰도가 낮아 3차 특별진찰을 시행함. 이법원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1, 2차 특별진찰 결과는 그 청력역치의 차이가 커서 검사의신뢰도가 떨어진다. 위난청의 경우 반복적인 청력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경향을나타낼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함. ○ 피고의 창원지사 통합심사회의 개최 결과 ‘1, 2, 3차 특별진찰 검사에서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크고, 3차 특별진찰에서의 어음청취역치와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20dB이상 차이(어음청취역치 좌35dB / 우30dB, 순음청력역치 좌61dB / 우50dB)가 나고 있어 위난청으로 사료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함. ○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는 1999.경 소음 노출이 중단되었는데, 소음폭로 후 10 ~ 15년간 난청이 급격히 일어나고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으며 소음 폭로 환경을 제거하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은 소음청 난청의 특징을 고려하여야 한다.원고가 소음 노출 중단 시기에 이미 상당한 중증도의 난청을 앓고 있었다면 일상적으로 시행하는 건강검진 등에서 경도 또는 중증도 이상의 난청이 진단 내지 의심되어 난청 진료를 권유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회신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기 전 2012. 8. 25. ‘전정기능의 상세불명 장애’를 원인으로 귀 부위를 치료받은 내역이 전부임. 2)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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