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773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03.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1. 10. 20.경 ○○병원에서 ‘회전근개증후군 극상근건염 좌측, 이두근힘줄염 어깨 우측, 관절의 관절증 어깨견봉쇄골 양측’(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2. 6. 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하는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1. 4.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 결과 - 제출된 의무기록 및 의학영상 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극상근건염,좌측’, '이두근 힘줄염 어깨, 우측', '관절의 관절증, 어깨견봉쇄골, 좌측' 및 '관절의 관절증, 어깨견봉쇄골, 우측'은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임 - 4대 보험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서 신청인은 2003년 3월부터 2019년 4월까지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약 15년 8개월간 위 소속 사업장에서 호텔 로비 및 카지노 청소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확인됨 - 신청인은 호텔 로비, 카지노 등의 청소 업무를 약 15년 이상 수행하였고, 업무수행 과정에서 팔을 들거나 팔을 좌우로 움직이는 불안정한 자세가 반복되는 등 어깨 부위에 어느 정도 부담이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작업 내용과 작업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소수 위원의 의견이 있었으나 - 다수 위원은 신청 상병은 업무상 요인(신체부담 작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신청 상병의 정도가신청인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신체부담 작업을 종료한 시점부터 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신청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신청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임 ○ 최종 판단 - 우리 지사의 재해조사 및 서울북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바,신청 상병 ‘회전근개증후군 극상근건염 좌측’, '이두근 힘줄염 어깨 우측', '관절의 관절증 어깨견봉쇄골 좌측' 및 '관절의 관절증 어깨견봉쇄골 우측'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23. 4. 2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5년 8개월 동안 부적절한 작업 자세로 과도한 힘을 가해야 하는 순회 청소 작업과 화장실 청소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어깨 부위에 높은 부담을 주는 작업의 장기간ㆍ반복적 수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적어도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사건 각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는 2003. 3. 7.경부터 2019. 4. 30.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 재직하며 청소원으로서 카지노 객장, 로비 등의 청소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일부 부적절한 자세가 취해지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의 작업 내용과 방법,작업 시간, 취급 물품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각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시킬 정도의 신체부담수준이 높은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상병은 노화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발생할 수 있는질병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와 동일한 연령대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어깨)는 ‘이 사건 각 상병의 악화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라고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이 사건 각 상병이 초래되었을 여지가 있다. 다) 이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정형외과-어깨)는 ‘이 사건 각 상병은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퇴행성 질환이므로,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도 이사건 각 상병이 발생할 수 있다. 제출된 영상자료를 검토하였을 때 이 사건 각 상병이확인되나, 이 사건 각 상병의 악화 상태는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반복적인 업무로 인해 신체에 부담이 가해지는 것은 이 사건 각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으나, 원고의 이 사건 각 상병의 악화 상태가 동일 연령의일반인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보는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제시하였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7. 9. 선고 2006다67602 , 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각 상병은 업무상 요인(신체부담 작업)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등 개인적인 요인으로도 자주 발병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고, 이 사건 각 상병의 정도가 원고의 연령대에서 통상 관찰될 수 있는 수준으로 경미한 점, 신체부담 작업을 종료한 시점부터약 2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이 사건 각 상병이 진단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각 상병은 업무상 부담 요인으로 인해 발병하였다기보다는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 등 개인적 소인으로 인해 자연경과적으로 발병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와도 부합한다. 3.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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