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6774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5. 원고에 대하여 한 처분 중 미지급위로금부지급처분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은 1975. 2. 1.부터 1978. 9. 1.까지 사이의 기간(약 3년7개월) 동안 ○○광업소에서 광원으로 근무하면서 분진에 노출된 이력으로, 1989. 1.26. 진폐를 진단받고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받았다. 나. 이후 ○○○은 1998. 4. 7.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7급(병형 1형, 심폐기능 F1)을 받았고, 2012. 3. 30. 실시된 진폐 정밀진단에서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기흉(px)’의 판정을 받아 요양을 하던 중 2022. 2. 11. 사망하였다(이하 ○○○을 ‘고인’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요양 중이던 2020. 7. 24. 실시한 폐기능검사에서 고인의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로 나왔으므로, 진폐장해등급이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한다며, 2023. 2. 2. 피고 원처분기관(강원지역본부)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미지급보험급여 및 위로금 차액분을 청구하였다. 라. 이에 피고 원처분기관은 고인의 심폐기능에 관하여 진폐심사회의에 심의를 의뢰하여, ‘진단일자 2018. 6. 27. 심폐기능 F2, 제출된 검사지 중 2020. 7. 24. 검사지는 사망 2년 이내 검사자료로 사망시점을 고려할 때 안정된 상태라고 볼 수 없음. 2012. 마지막 정밀진단 이후 제출된 검사지에서 폐기능 악화의 흐름이 인정되므로 2018. 6. 27.검사지로 F2 인정’이라는 심의 결과를 회신받았다. 피고는 2023. 7. 5. 위 회신 결과에따라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종전 제7급에서 제3급으로 상향하면서, 미지급 보험급여(장해) 차액분 21,392,87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으나, 미지급 위로금(장해)에 대해서는 청구시점(2023. 2. 2.)을 기준으로 2018. 6. 27.로부터 3년이 이미 도과되어 위로금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갑 제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고인이 사망하기 전 실시한 2020. 7. 24.자 폐기능검사에 의하면 고인의심폐기능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고도장해(F3)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으므로, 고인의진폐장해등급은 제1급으로 상향되어야 하고, 나아가 이와 같이 2020. 7. 24.자 폐기능검사를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이상 미지급 위로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와 달리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이 아닌 제3급으로만 인정하고, 미지급 위로금에 대해 부지급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이르렀다거나 고인이 진폐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고인이 사망 전에 받은 2020. 7. 24.자 폐기능검사만으로는 고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F3)에 이르렀다고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임을 알 수 있고, 달리 고인의 장해등급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통해 인정한 제3급보다 상향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근거가 없으며, 미지급 위로금에 관하여 피고가 인정한 바와 달리 2020. 7. 24.을 소멸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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