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6833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 2022. 4. 22.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원인으로 ‘좌측 발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던 자로, ‘제3-4번 및 제5-6번경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완신경총 손상(이하 ‘이 사건 상병’)’을 추가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함 - 피고 2023. 5. 12. ‘영상의학 자료에서 제3-4번 및 제5-6번 경추간판탈출증, 제12흉추-제1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소견은 보이지 않고 경도의 팽륜 소견만 있어 정상적인 척추의 변화로 사료됨. 좌측 상완신경총 손상은 MRI에서 신경의 파열 소견도 없으며 신경 주위에 특이할만한 부종 소견 등도 없어 신경총 손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이라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인정근거] 갑 제1 3, 4, 5, 8,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2022. 6. 3.자 근전도 검사 결과에 의하면, 상하지에 이상 소견 없고 상완신경총 손상이나 경추 신경근병증, 말초신경손상 소견이 관찰되지 않는다. 2022. 6. 10.자 및 2022. 6. 17.자 MRI 검사 결과에 의하면, 제3-4번, 제5-6번 경추간 추간판의 후방 돌출은 보이나 신경근 압박 소견은 보이지 않고, 제12흉추-제1요추간 우측 추간판의 탈출 소견은 보이나 이는 환자가 호소하는 좌측 하지 통증과 상이하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인정할만한 의미 있는 소견을확인할 수 없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이는 피고 자문의들(신경외과, 정형외과)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진료기록감정의와 피고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뒤집을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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