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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2023구단6836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7.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제12급 제10호) 결정 처분을 취소 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 제1항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일용근로자로서 2022. 6. 2. 공사 현장에서 사다리를 내려오던 중 발을헛디뎌 추락하면서 좌측 복숭아뼈 개방 골절을 입는 재해로, 피고로부터 상병명 ‘비골골절(모든 부분)을 동반한 경골 하단의 골절(좌측)’을 승인받아 2023. 5. 31. 요양을 종결하였고, 같은 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좌측 발목 운동 각도 80도(제12급 제10호) 및 연부조직 유착으로 인한일반동통(제14급 제10호)’이라는 통합심사회의의 심사 결과에 따라, 2023. 7. 17. 원고에게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피고가 당시 장해등급을 결정한 내역은 다음과 같다. 0711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68367_01.jpg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장해등급은 피고가 인정한 제12급보다는 적어도 높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인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원고의 좌측 족관절은 관절염으로 인해운동가능범위가 내반 25 외반 5도로 측정되어, 건강하였을 때의 운동가능범위인 내반30도 외반 20도보다 낮게 나타나고, 이는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하는 것이며, 또한 ② 좌측 원위 심부 비골신경 손상과 표재 비골신경 감각 손상이 전기생리학적 검사에 의해 판명되었고원고가 호소하는 통증으로 보아 ‘신체 일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서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를 토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본문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을 상향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앞서 본 제12급의 장해등급에서 1개 등급을 상향 조정하여 최종적으로 제11급을 원고의 장해등급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별표 5] 10. 마. 3)의 본문에서 ‘넙다리뼈 또는 정강이뼈ㆍ종아리뼈의 골절로 가관절, 장관골의 변형장해 또는관절의 기능장해가 남고 그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 대해서는장해등급이 높은 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2급이 두개 나온 원고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등급 상향 조정 없이 제12급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밑줄 친 부분에서의 ‘그 부위’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 3)의 단서 내용[다만, 발꿈치뼈 골절로 발목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까지 살피었을 때 ‘골절부위’ 자체를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골절상을 입은 좌측 복숭아뼈 부분뿐 아니라 좌측 발목 전반에 대하여 동통을 호소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서는 피고가 들고 있는 위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가 제시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10. 마. 3)의 본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5항 제3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는데, 원고의 경우 좌측 발목 부위의 운동가능범위가 제한되는 것과 좌측 발목 부위에 심한 신경증상(동통)이 남아 있는 것은,어느 한편이 다른 편으로부터 파생되는 관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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