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134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5. 12.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여러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로서 2021. 4. 20. ‘양측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5. 12. ‘원고에 대한 특별진찰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되고 소음성 난청의 인정기준에 합당하다. 그러나 원고는 약 4년 7개월간 소음 노출 작업인 하지 작업과 패널 설치 작업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유사 사업장의 소음 발생 수준이 63.2~81.8dB로 소음성 난청의 소음 노출 기준인 85dB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고에게 발병한 난청의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원고의 소득금액증명서,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퇴직공제금 적립내역서등을 근거로 원고가 다수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2007년 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 사이에 약 4년 7개월로, 원고의 주된 업무를 ‘하지 작업 및 패널 조립’으로인정하였다. 2) 피고는 ‘㈜○○○○ 골프앤리조트 ○○○○○ 현장’의 2020년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68.3dB, 81.8dB), ‘○○○○㈜ ○○○○○○○○ 개폐회식장 현장’의 2017년도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80.5dB), ‘○○○○○○㈜ ○○차량기지 건설현장’의 2017년도상반기 작업환경측정결과(63.2dB, 67.3dB, 73.8dB)를 근거로 원고의 소음 노출 정도를 63.2~81.8dB로 추정하였다. 3) 관련 문헌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전동 수공구 중에 연마기의 소음수준은 79.7~105dB로, 둥근톱 기계는 88.6~103dB로 알려져 있고, 연구자가 5곳의 사업장에 직접 방문하여 소음 발생 수준을 조사한 결과, 절단기는 102.5dB, 목재 가공기계는 88.7dB, 101.2dB로 측정되는 등 모든 기계에서 80dB을 초과하는 소음이 발생하는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대부분 작업자의 조작 위치에서 소음도가 더 높게 측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원고는 2017년 6월경부터 2017년 11월경까지 5회에 걸쳐 ‘상세불명의 청력소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17. 11. 7. ○○○○○○병원에서 장애 검진을 받은 결과 순음청력역치가우측 70dB, 좌측 60dB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진단받고, 이에 따라 2017. 12. 7. 청력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되었다. 5)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한 후 2022년1월경 ○○대학교 ○○병원에서특별진찰을 받은 결과 6분법에 따른 최소가청역치가 우측 71dB, 좌측 65dB로 나타났다. 【인정근거】 을 제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중 일부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상 소음 노출력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추단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인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더라도 적어도 2007년 1월경부터 2021년 3월경까지사이에 약 4년 7개월 동안다수의 중ㆍ소규 모 공사현장에서 패널 조립공, 철골공, 건축목공 등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유사 사업장으로 3곳의 공사현장을 선정하여 그곳의 2017년도 또는2020년도작업환경측정결 과에 기록된 소음 노출 정도를 기준으로 원고의 소음 노출 수준을 63.2~81.8dB로 추정하였다. 피고가 선정한 유사 사업장의 소음 노출 정도는 모두대기업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대하여 비교적 최근에(2017년 또는 2020년도) 시행한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따른 것인데, 이러한 작업환경측정이 이루어진 시기와 대상 공사현장의 규모는 실제 원고가 근무한 시기나 공사현장의 규모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그 결과를 원고의 실제 소음 노출 정도를 추정하는 비교 자료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2)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 정도와 근로자와 인접한 곳에서 측정한 소음 노출 정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공사현장에서 패널 조립공, 철골공, 건축 목공 등으로 근무하면서 연마기 또는 둥근톱 기계등 80~100dB 정도의 고도 소음이 발생하는 전동 수공구를 사용하여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실제 소음 노출 정도는 85dB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3) 원고가 2017년 11월경 청각 장애인 등록을 위하여 받은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70dB, 좌측 60dB)와 2022년1월경 특별진찰 에서의 순음청력검사 결과(우측 71dB, 좌측65dB)는 큰 차이가 없다. 원고는 2017년경에는 현재의 난청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있는데, 당시 원고의 청력(우측 70dB, 좌측 60dB)은 원고의 나이(65세)를 고려하더라도상당히 악화된상태임은 부인할 수 없다. 원고가 청력 소실을 유발할 만한 이비인후과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원고의 악화된청력 상태는 업무상 소음 노출력을 배제하고는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 4)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한 2017~2022년 동안에청력역치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의 근무환경에서 소음 노출 정도가 85dB미만일 가능성이 있고, 달리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다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피고 측 소견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견해를밝혔으나, 다른 한편으로 원고의 현재 난청 수준에 과거 업무상 소음의 영향이 전혀없다고 볼 수 없고, 업무상 소음과 노화의 영향이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는견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증거조사에 기한 사실인정을 거쳐 판단하여야 할 사안에 해당한다. 감정의의 위 견해중 원고가 85dB 이상의 소음 노출 환경에서 3년 이상 근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제시한 위 전단의 견해는, 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배치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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