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158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2. 1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2. 12. 2. 09:30경 ○○○○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 물류센터 신축공사의 협력업체 근로자로서 스파이럴 판넬 설치 작업을 하던 중 위에서 떨어진 장비에 머리를 충격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2. 6. ○병원에서 위 사고로 ‘경추 제3, 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경추부 척수의 불완전 손상, 경추 제4번 좌측 외측괴골절, 경추 제6번 압박골절’ 등으로 진단을 받고, 2022. 12. 13. 피고에게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12. 19. 위 상병 중 ‘경추부 척수의 불완전 손상, 경추 제4번 좌측외측괴골절, 경추 제6번 압박골절’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승인하였으나, ‘경추 제3,4, 5, 6번 후종인대골화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퇴행성 변화에 따른 기왕증으로서 이 사건 재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요양을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해 이전에는 경추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가 이 사건 재해 이후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되었다. 추락한 물체에 머리가 부딪히는 사고를 당한 경우 후종인대가 순간적으로 과신전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는 것도 가능하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데도 피고는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에 대한 요양을 승인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위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앞서 든 증거, 갑 제6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나 그로부터 알 수 있는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이사건 재해가 기존 질병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으로 진행시키는 등 위 재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병비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외상으로 인하여 이 사건상병이 발생하는 경우는 보고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유전적요인이 크게 관여하는 퇴행성 질환으로 대체로 천천히 진행한다. 이와 같은 이 사건상병의 특징에 비추어 보면, 낙하하는 장비에 머리를 충격하는 이 사건 재해로는 이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게 경추 다발골절 및 경부척수의 불완전손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기존에 가지고있었던 기왕증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위 감정의는 기왕증으로 후종인대골화증이 있고, 외상으로 그 부분에 과신전이나 충격이 가해질 경우에는 척수신경을 압박하여 신경학적 이상이나 증상을 유발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상병 부분에 특별히외상으로 인한 골절 등의 소견은 없으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6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 다른 자료는 없다. 오히려 피고의 자문의사도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변화에 따른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던바, 이는 이 법원 감정의의 소견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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