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19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8.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3년경부터 1992. 3. 4.경까지 사이에 약 8년간 ○○○○㈜, ○○○○ 등에서 제직작업을 수행한 근로자로 2021. 1. 21. ○○병원에서 우측난청으로 진단받아 피고에게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6. 8. ‘원고는 3년 이상 85dB 이상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을 수행한사실은 인정되나, 우측 청력만 매우 심한 비대칭적 난청이 있고, 좌측은 정상에 가까운청력에 해당하여 원고의 우측 난청은 업무 관련성이 낮은 돌발성 난청인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관련 문헌에 따르면, 제조업 업종 중에서 섬유제품 제조업에서 발생하는 소음 노출수준이 가장 높고, 특히 제직 공정에서 발생하는 소음 노출 수준은 100dB에 이른다는것이며, 평소 80~90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다가 순간적으로 100dB에 이르는 고강도의소음에 노출될 경우 한쪽에만 돌발적으로 난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고는 약 8년간 제직작업을 수행하면서 85~100dB에 이르는 소음에 노출되었고,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소음 노출의 강도가 순간적으로 증가하였을 가능성이있으므로, 원고의 우측 청력에만 비대칭적으로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이 법원의 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난청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추단될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2021년 12월경 ○○대학교 ○○병원에서 특별진찰을 실시한 결과 순음청력역치는 우측 70dB, 좌측 20dB(우측 주파수별 기도청력역치: 500~1,000Hz 70~75dB,2,000Hz 60dB, 4,000Hz 85~90dB), 뇌간유발반응검사 역치는 우측 80dB, 좌측 40dB,언어청력검사 우측 64%, 좌측 92%로 나타났고,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의 우측 청력은 매우 심한 난청인 반면, 좌측 청력은 정상에가까운 상태이다. 미국산업의학회에서 발표한 소음성 난청의 주요 특징들 중 하나로서난청이 거의 양측성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을 들고 있는바, 원고와 같은 심한 비대칭성난청은 업무상 질병의 판단에 있어서 부정적 고려요소에 해당함은 부인할 수 없다. 2) 원고가 제출한 문헌에 의하면, 충격음ㆍ폭발음 같은 높은 수준의 소음에 갑자기노출되거나 어느 순간 노출 소음의 강도가 증가하는 경우 등에 한쪽에만 돌발적으로난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는 섬유공장에서 통상적인 형태의 제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원고가 담당한 업무 중에 소음 발생 수준이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공정이있었다거나, 우측 귀에만 소음 노출의 영향이 집중될 수 있는 비전형적인 작업 자세또는 근무 환경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3) 법원 진료기록감정의 또한 ‘원고는 현저한 비대칭성 난청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소음성 난청의 경우 양측 대칭성으로 나타나고 간혹 비대칭성으로 나타날 수 있으나,원고와 같이 양측 청력에 현격한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 원고와 같은 청력도를 보일수 있는 질환으로는 선천성 난청,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청신경 종양, 외상, 만성중이염 등 다양하다. 원고의 좌측 청력이 정상에 가까운 것으로 보아 우측 난청을 소음성 난청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라는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고, 이 견해는피고 측 직업환경의학과 자문의의 견해와도 일치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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