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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195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3. 30.1) 원고 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는 2022. 3. 2.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업장이 관리하는 ○○○○○○○ 아파트의관리사무소에서 전기 및 소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2022. 3. 28.경 퇴사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26. 및 2022. 9. 3.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우울증, 적응장애’를 진단받고, 2022. 9. 3.경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22. 12. 19.경 ‘직장내 괴롭힘 및 성희롱, 사용자의 2차 가해행위 등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우울증, 적응장애(만성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등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적은 있으나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결과는위반없음으로 행정처분된 내역이 있는 점, 상사의 직장 내 성희롱을 주장하나 근무력이 짧아 해당 상병이 발병할 만큼 충분한 근무기간으로 보기 힘들고, 모욕죄 고소사건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불송치 결정되었음이 확인된다. 이 사건 상병 발병원인이 원고의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소인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의견 등을 고려하여 볼때,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원인을 이유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와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에따라 2023. 3. 30. 원고에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4호증, 을 제1, 4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장은 채용공고를 위반하였고, 근로계약을 위반하였다. 원고는 직장 내괴롭힘을 당하였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부터 “같은 이불을 덮고 자야 친해지나?”,“뒷모습만 보면 아가씨로 착각한다”, “안아줄까?”, “사적으로 누님이라고 불러” 등 성희롱을 당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대표자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였고, 위대표자에게 성희롱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요청하였으나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노동청 신고사건의 취하를 종용받았고, 원고에 대한 근무지 내 따돌림을 방치하였다. 원고는 2022. 3. 17.경 위 대표자로부터 협박 및 위협을 받기도 하였다. 이로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불충분한 심사를 하였고, 원고의 과거 15년 전 종결된 정신과 진료기록 등을 이유로 개인적 소견에 인한 것이라는 부당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4두2546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에 대한 2022. 3. 28. 자 최초 진료기록지에서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중요한 요인이 되는 ’외상‘에 대한 증거를 찾기 어렵고, 핵심적증상인 “고통스러운 재경험”, 상당기간 반복 혹은 지속되는 “과각성상태” 등 증상들이초진을 포함한 대부분 기록에서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위 상병은 원고의 상병으로 보기 어렵다. 원고 주치의의 위 상병 진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소견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중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정신질환의 대부분은 재발 혹은 악화를 보이는 질환들로,대표적으로 우울장애, 불안장애 등이 해당함. 여기에는 적응장애도 포함됨. 원고의 경우 현재 신청 상병들은 과거력상 다수의 우울증 치료력이 있고 병적증명서에서도 불안, 우울장애 등의 이력 등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현재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재발성, 반복성이 높은 질환임을 감안한다면 이 사건 상병의 발병과 관련된 개인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원고의 일부 내적 성향이 시간의 흐름에 걸쳐 반복적인 우울, 불안 등의 정서적문제들이 여러차례 반복되는 것에 대한 일부 요인들이 될 수도 있을 것임’, ‘원고의 개인적 소인만이 이 사건 신청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작용하였다 할 수 없으나, 원고가 진술한 사건이 없었어도 개인적 소인으로도 이 사건 상병이 충분히 발병할 수 있는 점,적응장애의 경우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에 취약하게 만드는 개인적 소인이 광범위하며, 우울증은 발병의 반 정도가 개인적 소인의 영향을 받는 질환인 만큼 상당히 광범위한 개인적 소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의 과거력이 이 사건 상병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고, 원고는 이사건 상병 관련 개인적 취약점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 또한 이 법원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있어 원고의 과거 발병 이력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애주기에서 첫 번째 우울, 불안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스트레스가 분명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재발 및 악화의 경우에는 스트레스 정도가 첫 번째보다도 상대적으로 덜한 경우에도 쉽게 재발, 악화로 진행이 되기도 한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적응장애나 우울장애는 그 시기의 사건들과 개인적 소인 사이 충분히 상호작용하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기 짧은 기간 사이에 발병하기 쉽지 않아보임’, ‘원고가 제출한 2022. 3. 28.부터 2023. 1. 6.까지 의무기록을 보면, 원고의 정서적 문제가 악화되는 것은 치료 초기보다 중기 및 후기에서 더심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기록에서 보여주듯 사측의 대응, 성추행 불기소, 경찰과시비문제, 산재불승인 등과 관련한 것으로 보여지고, 초기 제기한 직무 관련 스트레스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감정의의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이를 뒤집을 만한다른 자료는 없다. 이 사건 처분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정신건강의학과 자문위원들이 제시한 의학적 소견도 이에 부합한다. 라)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1달도 지나지 않아 ‘우울증, 적응장애’를 진단받은 점,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과거 진료이력과 무관하지 않고, 원고에게 개인적 취약점이 있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원고가주장하는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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