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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19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6. 29.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장해급여 청구 - 1996. 4.경까지 소음 작업 수행 - 2022. 2. 8.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 사건 상병’) 진단받은 후, 장해급여 청구 나.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처분일: 2022. 6. 29. - 처분사유: 위난청의 가능성이 높아 업무관련성이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원고의 직업과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79. 10.경부터 1996. 4.경까지 총 8년 9개월 동안 광업소 등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및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등 ① 원고는 2021. 12. 28. 주치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로부터 청력검사를 받았다. 당시 진료기록지에는 ’검사방법 재차 안내드렸으나 PTA와 SA 일치하지않는다. 양측 30dB(masking 10dB)에서 대화 가능하였다. 검사 신뢰도 떨어진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는2022. 2. 8.주치 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로부터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60.8dB, 좌측 62.5dB의 기도청력역치를 토대로 이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③ 원고는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근로복지공단 ○○병원 2022. 6. 28. 회신).2) 079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967_01.jpg ④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이후 ○○○○병원에서 다시청력검사를 받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0797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1967_02.jpg 다) 원고의 청력 정도 및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특별진찰 의사는 순음청력검사 결과가 어음청력검사, 청성지속반응검사 등과 상이한 소견이고, 이음향방사가 발현되는 등 신뢰성이 낮아 청력손실의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이하 ’이사건 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대병원, ○○○○병원, ○○병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와 어음역치검사의 결과가 차이가 심하고, 위난청의 기준에 부합하므로 순음청력검사의 결과는 믿을 수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는‘이음향방사검사에서 양측 귀 방사가 발현되고, 뇌간유발반응검사에서 40dB 소견을 보이는 것은 원고의 청력이 40dB 이내 라는 것을 의미한다. 2021. 12. 28. ○○대학교이비인후과 진료기록지 상 양측 30dB(masking 10dB)에서 대화가능하였다는 문구는 거의 정상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소견을 밝혔다. ③ 앞서 본 청력검사 결과과 위와 같은 감정의 등의 소견에 비추어, 원고의청력에 관하여 신뢰성 있는 검사 결과가 없어 원고의 청력 정도를 판단하기 어렵고,원고의 난청이 소음성 난청의 특질에 들어맞는지 판명할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소음노출력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소음성 난청의 요건을 충족하는 청력손실 있다거나 원고의 소음노출과 청력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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