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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2045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망 ○○○(생년월일 생략생, 이하 ‘망인) - 광업소에서 근무한 분진 직력 - 1987. 8. 22. 진폐 진단 후 장해등급 제11급 결정 처분을 받음 - 1999. 6. 3.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3형(3/2), 합병증 px(기흉), tbi(비활동성폐결핵)‘ 판정 받아 장해등급 제7급으로 결정되어 요양 중 2021. 1. 21. 사망 나. 피고의 2022. 5. 30.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 - 원고의 청구 이유: 망인의 사망 전 실시된 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에 해당되므로 망인의 진폐장해등급을 제1급으로 상향하고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및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청구 - 피고의 보험급여 지급 처분 사유: 2020. 9. 9. 기준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미지급 보험급여 49,052,230원을 지급하기로 함 - 피고의 진폐장해위로금 지급 처분 사유: 2020. 9. 9. 기준 망인의 장해등급은 제5급에 해당하므로, 그에 따른 미지급 진폐장해위로금 29,431,340원을 지급하기로 함 [인정근거] 갑 제1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갑 제5호증)와 진폐장해위로금 지급결정통지서(갑 제6호증)를 각 발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2개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사건 소는 위 처분일인 2022. 5. 3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3. 9. 15.에 제기되었음은기록상 명백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위로금 부지급 처분에 대해 심사, 재심사 등을 거쳤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에의하면, 원고는 위 각 처분을 받은 이후에 피고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피고의 2022. 5. 30.자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 및재심사를 청구한 사실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 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이하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보험급여 일부 부지급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사망하기 전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 제1급이나 적어도 제3급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망인이 2017. 3. 8.경부터 2020. 6. 8.경까지 ○○○병원에서 받은 폐기능 검사 결과는 다음 표 중 ’폐기능 검사 결과‘란 기재와 같고, 이 법원의진료기록감정의는 위 각 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다음 표 중 ’신뢰도‘란 기재와 같이 평가하면서 ’전반적으로 망인의 폐기능 감소 추이가 확인되는바, 신뢰도를 충족하는2019. 12. 5.자 검사4)에 따르면 망인의 폐기능은 F2(모리스식 계산 결과) 또는 F3(최정근식 계산 결과)에 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075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045_01.jpg1),2),3) 0756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2045_02.jpg 위 인정사실에다, 진폐의 특성과 진폐장해등급 관련 규정의 내용·취지 및 심폐기능검사의 신뢰성 요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진폐증으로 인해 요양을 받다가 사망한경우, 피고는 진폐근로자의 진폐병형, 심폐기능의 정도 등에 대하여 시기를 달리하여이루어지고 신뢰도를 충족하는 여러 검사결과 및 그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사망 당시의 진폐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결국 피고가 망인의 사망 전 진폐장해등급이 제5급임을 전제로 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22.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미지급 위로금 일부부지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소송비용은 원고의 이 사건소 제기 경위 및 소송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피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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