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224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0.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생년월일 생략생 남자) - 1981. 12.경부터 1983. 6.경까지 광업소에서 분진 작업 수행 - 1983. 9. 1.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병형 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 1994. 10. 31. 진폐정밀진단에 따른 진폐장해등급: 제11급[병형 2/2, 심폐기능 경미장해(F1/2)] - 2009. 3. 24. ○○○(이하 ‘고인’) 사망 나. 피고의 2023. 6. 20. 자 미지급보험급여 및 미지급장해위로금 부지급처분(이하‘이 사건 처분’) - 원고의 청구이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이 F3(고도장해)이었으므로, 장해등급 상향(제1급)에 따른 보험급여 및 장해위로금 차액 청구 - 피고의 처분사유: 심폐기능 검사 결과의 신뢰도 부족하여 장해등급 변동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고인의 진폐병형은 제2형이고, 고인의 사망 전 심폐기능 검사 결과 심폐기능은 고도장해(F3)에 해당하여 진폐장해등급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2항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따라 제1급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공주의료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장해등급을 달리 판정해야한다고 볼 수 없다. ① 심폐기능 정도는 노력성폐활량(FVC)과 일초량(FEV1)을 통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피검사자의 노력 정도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객관적이고 신뢰도 있는 심폐기능정도 판정을 위해서는 심폐기능 검사에 적합성(정확하게 측정되었는지)과 재현성(여러차례 검사한 결과가 유사한지)이 있어야 한다. ② 고인은 2009. 3. 24.사망 하기 전 2007. 1.경부터 2009. 1.경까지 9차례에 걸쳐 공주의료원에서 폐기능검사를 받았다. 당시 기록상으로는 모두 고도장해(F3)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다. 기록지 중 일부에는 수기로 ’technical error’라는 기재가 되어 있다. ③ 이 법원의 사실조회 결과, 공주의료원에서 2007. 4.부터 2007. 7.까지 진폐병동환자를 진료하였던 의사는 당시 진료 경험과 진료기록을 토대로, ‘원고는 2007. 7. 직장암이 진단되었다. 공주의료원은 암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시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암 치료를 결정하였다면 상급병원을 전원가야 하나, 기록상 직장암 치료는 하지 않기로 한 내용만 기술되어 있다.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당시 진폐병동 환자들은 폐기능 검사 시에 협조도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진폐병동 환자들의 폐기능검사는 정기 검사 기록을 남겨야 하는 일자나 산재공단에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하는시기가 도래하면 수명씩 조를 짜서 시행하였고 환자의 증세가 특별히 나빠진 시기에맞춰서 시행하지는 않았다. 폐기능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을수록 환자의 처우에는 유리할 수 있고, 이는 당시 환자분들 사이에 공유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당시 시행된 폐기능 검사에서 성심껏 검사에 임하여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보여준 환자는 극소수였던것으로 기억난다. 원고 기록지 중 ’technical error’라는 기재는 검사 기계는 이상 없으나 검사진행자의 지시가 잘못되었거나 환자의 협조가 안 되어 도저히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든 경우 우회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원고가 2007. 1. 2. 시행한검사의 결과는 사망이 임박한 사람에게서나 가능한 결과이다. 다른 날짜의 검사 결과도 모두 대동소이한 상황으로 실제 이 정도의 폐기능을 가진 상태라면 검사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고 호흡보조를 위해 인공호흡기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정도의 폐기능만 남은 상태에서는 폐기능 검사를 시행하기는 애초에 불가능하므로, 검사결과의신뢰도는 매우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고인이 공주의료원에서 검사를 받았을당시에는 현재와 달리 진폐증으로 요양 중인 환자에게 장해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들이 증상을 과장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당시 진폐병동에서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의 위 사실조회 회신 내용을 배척할 수 없다. ④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호흡기내과(폐질환) 감정의(이하 ‘이 사건진료기록감정의’라 한다)는 위 폐기능검사 결과에 관하여 ‘숫자 및 그래프를 확인할 수없는 의무기록이어서, 적합성, 재현성 판단 불가능하다. 그나마 식별이 가능한 2008. 7. 4. 자 검사결과에는 3개 이상의 폐활량 그래프는 존재하지 않고 FVL Ecode도 확인되지 않는다. 위 2008. 7. 4. 자 검사결과지에는 3초 정도 고평부가 관찰되는 것으로 보이고, 6초 이상 검사를 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⑤ 위 사실조회 회신과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따르면, 원고가 공주의료원에서 9차례 실시한 검사결과가 적합성과 재현성이 있어 신뢰할 수 있는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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