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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2274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 소속 택시 운전기사이다.원고는 2023. 1. 9. 05:10경 서귀포 상세주소생략에서 전날 예약받은 승객을 태워 05:50경 목적지인 상세주소생략 부근에 내려준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같은 날06:05경 서귀포시 상세주소생략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원고는 위 교차로 교통신호가 정지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직진하여 진입한 과실로 교차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직진하던 화물차의 적재함우측 측면 부위를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제1경추 골절, 다발성 흉요추 골절(흉추 제5번, 요추 제3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아 2023. 4. 1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하였다. 다. 피고는 2023. 6. 1.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전적인 사고 원인이되어 발생하였고,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12대 수칙 위반 행위 중 신호위반의 중과실에 해당하며,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었다고 인정할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상운행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른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23. 5. 17.경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여 교차로에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상대 운전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발령받았고(제주지방법원 2023고약1299), 위 약식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4, 6, 11,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 수행 과정에통상적으로 수 반되는 위험이현실화된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가)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사고 중의 하나로 보고,이러한 업무상 사고를 사유로 하여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을 ‘이 사건 제외조항’이라 한다). 이 사건 제외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부상 등’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범죄행위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중앙선 침범행위에 관한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앞서 살펴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업무용 택시를 운전하면서 교차로에서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계속 진행하였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제5조를 위반한 행위로서그 자체로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고 상대 차량 운전자가 상해를 입게 된 이상,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에도 해당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택시 운전업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외조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근무시간 중에 업무 수행을 위해 택시를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는 데 다른 개인적인 목적이나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비록 원고의 신호위반 행위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이어서 정당한업무수행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나) 원고는 2022. 3. 25.부터 이 사건 회사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해 왔는데, 근무형태는 해당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 및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되, 주 6일을 근무하고 휴무일에는 당일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것이다. 원고는이 사건 사고에 앞서 2023. 1. 3.(화요일)부터 이 사건 사고 발생 시(2023. 1. 9. 월요일 06:05경)까지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 05:10경 전날미리 예약하였던 승객을 태웠다가 05:50경 목적지에 내려주었고, 이 사건 사고 발생당시 시각은 휴무일이 시작(06:00부터)된 후였다. 이와 같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연속 근무일수, 사고 발생시간 및 사고 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피로가 누적된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유형의업무상 사고는 택시운전 업무 자체에 내재해 있는 전형적인 위험이 우연한 기회에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 12~13초 전까지 안정적인 속도로 차선변경을 하였고, 교차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감속이 전혀 없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으면서‘그날따라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차량과 충돌하는 모습만 기억이 나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정상적으로 운행한 것으로 보아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상황에 대하여 잘 모르겠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사고 당시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작성 당시에는 경찰에서 위와 같이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졸음운전을 하였다고 진술하면 재취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염려되어서였다’, ‘사고 직전 및 이후에 정확한 기억이 없어 졸음(추정)이나 부주의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고 이전 원고의 운전행태가 졸음운전의 전형적인 양상에 부합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고의 내지 자해행위에 준하는 일탈행위로 이 사건 사고를일으켰다고 보기는 어렵다. 라) 이 사건 제외조항에서 규정한 ‘범죄행위’는 위 조항에 병렬적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에 준하는 행위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단절시키는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행위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이 사건 사고 시각 및 이전 운행기록을 고려하면 원고는 상당히 이른 시간에 기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영상에 의할 때, 사고 발생 시간은 겨울 철 이른 시간이어서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주변이 어두운 점도 사고 발생에 어느정도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앞서 살펴본 원고의 사고일 무렵 연속 근무일수 및 근무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고의, 현저한 일탈 내지 그에 준하는 과실로 인한 사고라기보다는 겨울철 어두운 이른 시간대에 국도에서의 주행중 단순 부주의 내지 졸음운전으로 인한 순간적인 신호위반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타당하다. 마) 피고는, 원고가 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등 치료를 위해 처방받은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졸음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면, 이는 업무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도 주장한다. 원고가 2020. 10. 23.경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서알코올 사용의 의존증후군, 경도의 우울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등을 진단받아 처방받은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해당 약물의 1년을 초과하는 복용기간동안 별다른 교통 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약물의 용량이 과하다고 볼수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정신과 처방 약물을 복용한 상태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며(복용법은 1일 1회 저녁 식후 투약으로 안내되어 있다), 이 사건 사고에 앞서 원고는 승객을 태우고 정상적으로 운행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역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면서 ‘처방된 약물의 종류 및 용량 등을 검토하였을때 약물의 영향은 미미하다는 소견임’을 판단근거로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원고의 졸음운전 내지 부주의가 위와 같은 약물 복용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음주를 하였다거나 운전에 필요한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등 택시 운전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유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교통사고 전력이 있다고 볼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대방도 상해를 입었으나 그 정도는 비교적 경미하고, 이를 포함하여 상대방이 입은 인적?물적 손해와 원고가 운행한 택시 차량의 파손에 따른 물적손해는 보험 등을 통해 충분히 전보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초래된 피해는 비교적 크지 않거나 사후에 거의 회복될 수있는 성질의 것이다. 사) 이 사건 제외조항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산재보험법이 범죄행위로 인한 경우를 보험급여의 제한사유로 삼은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일종의 징벌 또는 보험정책적인 목적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같은 취지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등 참조).한편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는 근로자에 대한 생활보장적 성격을 갖는 외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의 재해보상과 관련해서는 책임보험의 성질도 가지고 책임보험적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사업주와 국가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궁극적으로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8826 판결 참조). 이를 종합하면, 비록 원고의교통법규 위반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만한 것이기는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보험급여의 혜택을 받으려는 범죄적 의도나 목적이 있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산재보험법상 수급권을 인정한다고 하여 보험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인하여 초래된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파급 효과는 그리 크지아니하다. 아) 이 사건 사고가 원고의 고의·자해행위로 인한 것이라 볼 근거가 없고, 신호위반 사고이기는 하나 고의에 준할 만큼의 현저히 중대한 과실에 기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신호위반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로보지 아니하는 예외사유인 범죄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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