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725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4. 29.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87년 11월경부터 2019년 9월경까지 사이에 약 3년 3개월 동안 용접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9. 11. 11. ○○○○○이비인후과에서 ‘양측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20. 11. 24.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근무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22. 4. 29. 원고에 대하여 ‘우측 귀의 경우 개인 질환(돌발성 난청)에의한 것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고, 좌측 귀의 경우 표준순음청력 49dB로소음성 난청이 인정된다’는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의 우측 귀에 발생한 난청이 돌발성 난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혼합성 난청이나 비대칭성 난청으로서 소음 노출력이 그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국립경찰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중 우측 귀 난청의 발병 또는 악화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4급 제1호(한쪽 귀의 청력이 1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게 된 사람)를 상회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로부터 뇌의 청각을 담당하는 부위까지의 신경 부위에 이상이 생겨 청력이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하는데, 그중 가장 흔한비유전성 후천성 감각신경성 난청의 원인에는 염증성 질환, 이독성 약물, 외상(소음,측두골 골절 등), 노인성 난청, 메니에르병, 돌발성 난청, 대사이상, 허혈성 질환, 신경학적 이상, 면역 이상, 종양, 골 질환 등이 있다. 돌발성 감각신경성 난청은 확실한 원인 없이 수 시간 또는 2~3일 이내에 갑자기발생하는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때로는 이명이나 현기증을 동반하는데, 바이러스 감염과 혈관 장애가 주된 발병기전이고, 그 외에는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등도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대개 그 원인을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고는 2011. 12. 5. ○○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여 ‘갑작스러운 우측이명, 난청’을 호소하였고 그때부터 같은 달 26.까지 위 병원에서 총 4회에 걸쳐 우측귀의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로 진료 및 치료를 받았고, 2011. 12. 26.부터 2012. 2. 11.까지 ○○○○이비인후과의원에서도 총 6회에 걸쳐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이 혼합된상세불명의 청력소실, 돌발성 특발성 청력소실(한쪽)’로 진료를 받았다. 2011. 12. 19.○○대학교 ○○병원에서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기도 청력역치 75dB, 좌측기도 청력역치 33dB이었고, 2021. 2. 22.부터 2021. 5. 21.까지 ○○○대학교 ○○병원과 ○○○○병원에서 시행된 1차, 2차 특별진찰 순음청력검사 결과는 우측 최소 가청기도 청력역치 75dB, 좌측 최소 가청 기도 청력역치 49dB이었는바, 우측 귀의 경우2011년과 2021년에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서의 최소 가청 청력역치가 동일하다.소음성 난청은 양측성 손실의 특징을 가지고 감수성에 따라 비대칭적 난청이 나타나더라도 대개 15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21년에 시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과 좌측의 가청 기도 청력역치 차이가 26dB에 달한다. 따라서 이사건 상병 중 우측 귀 난청은 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의(이비인후과)도 ‘○○대학교 ○○병원 기록을 검토하면, 우측에서 돌발성 난청이 발생하여 치료받은 기록이 확인된다. 혼합성 난청이란감각신경성 난청과 전음성 난청이 혼합된 경우로 원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감수성에 따라 비대칭적 난청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나, 대개 15dB 이내의 차이를 보이는것으로 알려져 있고 주로 총기류에 의한 난청으로 알려져 있다. 2011년에 우측 돌발성난청으로 진단받고 치료받은 과거력이 있고, 현재 우측의 난청 정도가 과거 2011년에확인된 청력과 동일하므로, 2011년에 발생한 우측 돌발성 난청이 회복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의심되는 점, 총기류에 의한 난청이 아님에도 양측의 난청이 현재 비대칭인 점등을 고려할 때 우측 귀의 난청과 소음 노출력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분명하게 밝혔다. 법원의 촉탁에 의한 감정인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감정 과정을거쳐 제출한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중한 오류가 있다거나 상대방이 그 신빙성을 탄핵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이를 쉽게 배척할 수 없고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9. 7. 9. 선고 2006다67602,67619 판결 등 참조),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는 등 이를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위 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우측의 난청은 과거 돌발성 난청의 영향인것으로 판단한다’는 피고 자문의(직업환경의학과)의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 및 ‘우측 귀의 경우 개인 질환(돌발성 난청)에 의한 것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피고 통합심사회의 심사 결과와 동일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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