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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26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6. 27. 원고에게 한 요양일부승인처분 중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 및 양측 손목터널증후군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93. 10.경부터 2022. 6.경까지 중 약 19년 6개월 동안(합자)○○○○ 등에서 기계교환 및 교체작업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22. 8. 12. ○○○병원에서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및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상병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3. 6. 27.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2022. 8. 2.자 우측 손목 MRI 및 2022. 8. 1.자 좌측 손목 MRI에서 원고 양측 손목에 아주 경미한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확인된다. 그러나 원고 손목의 골절 및탈구, 근육 및 인대 출혈, 관절 종창 등이 동반되지 않아 급성 파열로는 볼 수 없고 퇴행성 변화로 보이는데, 퇴행성 변화의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보다 심하지않아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수근관절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상태 에 이를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이 원고 수행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 또한 원고의 양측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원고와 동일 연령대 일반인 보다 심하지 않은매우 경미한 정도의 자연발생적인 질환으로 보이고,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원고의 ‘양측 수근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파열’은 동일 연령대 일반인의퇴행성 변화 정도와 같은 매우 경미한 정도로서 상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거나, 설령 상병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② 손목터널 증후군은 횡수근인대가 비후되어 정중신경이 눌려 신경증상(수부 저린감, 수부운동 및 감각 저하)이 발생하는 질병이다. 원고의 2022. 7. 27.자 및 2023. 2. 9.자 각 근전도검사에서 정중신경의 전기신호 전달 속도가 정상으로 측정되었는바, 원고의 정중신경에는 이상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손)]또한 근전도검사 상 원고에게 양측 손목터널 증후군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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