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330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7. 2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 중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양측 요골 기타 명시된 관절염, 좌측 요골 관절 또는 힘줄(집)의 결절종, 양측 손목관절인대장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8. 5.부터 2017. 12. 31.까지 약 17년 4개월간 ○○○○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원고는 2021. 5. 4. 우측 견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회전근개 부분파열 및 건병증, 우측 견봉 쇄골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관절 관절와순 파열, 우측 견관절 이두건염,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L4/5), 요천추부 척추관 협착증(L5/S1),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 양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양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등의 상병을 진단 받았고, 피고로부터 이를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2022. 5. 11. ○○○○병원에서 ‘① 좌측 회전근개 부분파열, ② 양측 요골 기타 명시된 관절염, ③ 양측 팔꿈치 관절 기타 명시된 관절염, ④ 좌측 요골관절 또는 힘줄(집)의 결절종, ⑤ 양측 발목관절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⑥ 양측 손목관절 인대장애, ⑦ 양측 팔꿈치 관절 인대장애’ 진단을 추가로 받았다. 다. 원고는 추가 진단 상병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된 기존 상병들과 마찬가지로업무로 발생한 것이라고 보고, 2022. 7. 7. 피고에게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22. 7. 27. “원고의 좌측 견관절, 양측 주관절, 손목관절, 족관절MRI 영상에서 추가상병이 보이나, 원고의 연령 및 성별 등으로 보아 연령 증가에 따른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다만, 그 중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해서 다투고 있는 ①, ②,④, ⑥ 상병에 관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하고, 위 ①, ②, ④, ⑥의 상병을 함께지칭할 경우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내지 8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주일 중 6일의 빈도로 17년 5개월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고, 필요한경우 일요일에도 추가 근무를 하였다. 게다가 원고의 근무지가 태백이었던 까닭에 원고의 업무 중 폐연탄 수거 작업이 가장 주요한 것이었는데, 폐연탄 적재장의 작업 환경, 폐연탄의 무게 등으로 인해 작업 과정에서 신체 부담이 매우 컸다. 원고는 폐연탄수거 업무 외에도 도로 청소, 재활용품 분류 등의 업무도 수행하였는바, 위 각 작업을위해서는 어깨와 손목을 굽혔다 펴거나 비트는 동작과 같은 불안정한 자세를 수시로취했어야 했다. 나아가 원고는 이미 다른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이 퇴행성으로만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결국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에 의하여 발병 및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가 정하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질병’으로 인정하려면 당해 질병이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두10874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 2) ① 상병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 3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중 일부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①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없다. 가) 피고 산하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상 질병 판정서, 피고의 심사결정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원고의 업무는 도로 청소 작업, 집게 청소 작업, 폐연탄 수거 작업 등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각 작업은 순서대로매일, 주 3회, 주 2회의 빈도로 하루 평균 4시간씩 수행되었다. 그런데 폐연탄 수거 작업 중 ‘수거통을 올려주는 작업’(수거통 안에 담은 폐연탄을 적재장에서 들어 올려 운반 작업자에게 넘겨주는 작업)을 제외하면, 모두 어느 한 쪽 손과 어깨를 주로 사용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원고는 오른손잡이이므로, 위 각 작업으로 원고의 오른 손과 어깨에 많은 부담이 작용했을 것이라 추측할 수는 있어도 좌측 어깨에 많은 부담이 있었을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다. 나) 처분의 경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처음에는 양팔 중 오른쪽 부위에 관하여만 상병을 진단 받았다. 그리고 ① 상병이 최초 진단된 시기는 원고가퇴직한 때로부터 5년, 위 오른팔 부위 상병 진단시로부터 1년가량이 각 경과한 후였다.만일 원고의 업무로 인해 좌측 어깨에도 상당한 부담이 작용하였다면, ① 상병이 오른쪽 어깨 부위와 시기를 달리하여 발병, 진단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 나아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병원 정형외과(어깨) 전문의 ○○○은 ‘원고의 ① 상병은 퇴행성 변화의 초기 단계로 판단되는데, 60세 이상의 증상이없는 환자들 중 26%에서도 그와 같은 부분 파열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일반인에 비해 퇴행성 변화가 많이 일어났다고 판단할 수는 없고, 동일 연령 일반인에비해 평균적인 수준 또는 다소 진행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위 소견에 나타난 원고의 ① 상병의 수준, 악화 정도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업무가 ① 상병에 미친 영향력은 없거나 미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위 감정의는 ‘원고의 작업 내용상, 양측 어깨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많이포함되어 있으므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다면 좌측 어깨에 발생한 ① 상병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소견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위 소견은 앞서 언급한 ‘① 상병의 정도가 동일 연령대 일반인과 비슷한 수준 또는 다소 진행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소견과 부합하지 않다. 게다가 위 소견은 원고의 작업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은 채 양측 어깨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작업이 많다는 막연한 판단을 전제로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부분파열과의 단순한 비교를통해 내린 것이다. 따라서 감정의의 이 부분 소견에는 크게 신뢰를 부여하기 어렵다. 3) ②, ④, ⑥ 상병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② 상병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④, ⑥ 상병은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가) 이 법원 감정의인 ○○대학교 ○○○○병원 수부 정형외과 전문의 ○○○는② 상병의 경우 ‘없음’ 즉,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⑥ 상병은 단순 손상이 있을 뿐장애라고 할 수 없으며, ④ 상병은 존재하나 자연 발생 질환으로 업무상 재해와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병변이라고 하였다. 나) 또한 위 감정의는 ‘손상’ 정도로 인정한 ⑥ 상병에 관해서, 좌측은 손상이 아주 경미하여 연령 대비 정상 소견이고, 우측은 ‘척골 양성에 의한 충돌 증후군’, 즉 척골이 정상보다 길어 손목뼈 월상골과 충돌하게 되는 관절 구조 이상에 의한 질환일 뿐이라고 밝혔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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