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33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9. 5.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건설현장 보통인부, 측량보조공 등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2022. 5. 11. 진단받은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좌측 어깨의 회전근개(극상건) 파열, 우측 어깨의 회전근개 건염, 양측 견관절 충돌증후군’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요양하던 중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을 추가로 진단받아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3. 9. 5. ‘양측 완관절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고,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상과염,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은 MRI 영상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아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하였다(이하 위 불승인 상병을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하고, 위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학교법인 ○○학원○○○○○대학교병원장, ○○대학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보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되었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이 발생·악화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족관절 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에 관하여 본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발목관절)는 ‘원고의 2023. 5. 30.자 양측 족관절 방사선 사진에서 퇴행성 관절염을 시사하는 관절 간격 협소, 골경화, 골극 소견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2023. 5. 23.자 양측 족관절 MRI 영상에서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파열 소견을 확인할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 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양측 족관절관절염, 양측 족관절 전거비 인대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학교법인 ○○학원 ○○○○○대학교병원, 정형외과-무릎관절)는 ‘2023. 5. 30.자 양측 무릎 MRI 및 x-ray에서 양측 대퇴-슬개 관절 퇴행성 관절염은 관찰되지 않는다. x-ray에서 양측 내측부 골연골염은 관찰되지 않는다. MRI에서양측 내측부 원위 대퇴골 연골의 매우 경미한 관절연골 변화는 있으나 내측부 골연골염을 확진할 정도는 아니다. 최종적으로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의 상병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 위 감정의의 소견은 피고 자문의 소견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달리 위 소견을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배척할 만한 사유를 찾을 수 없고,이에 따르면 원고에게 ‘양측 슬관절 퇴행성 관절염(내측부 골연골염, 대퇴-슬개 관절퇴행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각 상병 중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에 관하여 본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팔)는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존재한다. 상병 상태는 원고와 같은 연령대(1972년생) 일반 남성들에게서 생길 수 있는퇴행 정도와 비교하여 매우 경미한 수준으로, 자연경과 정도의 병변으로 판단되고, 건설현장에서의 작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밝혔다. 따라서 설령 원고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상병으로 인정될 만한 정도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원고와 동일 연령대의 노동을 하지 않은 일반인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퇴행성 변화에 비하여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어, 연령의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현재의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을 초래하였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이 원고가 주장하는 신체부담업무 등으로 인해발병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와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수행한 보통인부, 측량보조공, 주유원, 연탄재 수거원, 공공근로, 생산직, 건설자재운반 등의 업무가 ‘양측 주관절 외상과염’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업무상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업무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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