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339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24누4286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8. 1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소속 퀵서비스 기사로 근무한 사람으로2023. 3. 6.19:45경 배달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상세주소생략 앞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하다가, 녹색신호에 따라 원고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하던 차량(이하 ‘피해 차량’이라 한다)과 충돌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비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 골절,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부 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외측부 인대파열, 안면부 심부 열상, 좌측 하지 다발부 열상, 우측 족관절 찰과상, 좌측 족관절 후면부 열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3. 3. 15.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8. 11. ‘원고는 고의로 신호위반을 하여 배달업무를 하던 도중 이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요양급여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신호위반을 하여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이 사건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업무상재해의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이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부상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발생 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3호증의 1, 2의 기재, 을 제1호증의 영상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적색신호에 삼거리교차로의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해 있었는데, 진행 차량이 보이지 않는 순간에 갑자기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려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원고는 피고 측 질의과정에서 ‘원고는 평소 전동자전거를 운전하여 배달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오토바이 면허를 딴 지 얼마 되지 않아 오토바이를 타보고 싶은 마음에 지인으로부터오토바이를 빌려 배달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도로교통법 제5조, 제48조 제1항, 제156조11)를 위반한 원고의 범죄행위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해당하고,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와 양상, 원고의 운전 능력 등을 고려하면이 사건 사고가 근로자의 배달업무 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본문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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