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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426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11. 2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1. 처분의 경위 ○ 원고는 ○○○○○○○○○○에서 근무한 근로자 ○ 원고는 ‘경추 제5/6번 추간판탈출증, 좌측 견관절 극상건 부분파열, 우측 견관절극상건 부분파열,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건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건염, 좌측 견관절충돌증후군, 우측 견관절 충돌증후군, 좌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우측 견쇄관절 골관절염,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우측 슬관절 골관절염’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위 각 상병에 대해 요양급여 신청함 ○ 피고는 2022. 11. 29. 원고가 신청한 각 상병 중 중 ‘좌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내측 상과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좌측 슬관절 골관절염, 우측 슬관절 골관절염’ 부분은인정할 수 없고, 나머지 상병들에 대해서만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요양 일부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내림 [인정근거] 갑 제1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 양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 우측 주관절 요측 측부인대 부분파열,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 함)’은 장기간이 사건 업무 수행으로 주관절과 슬관절에 큰 부담이 누적된 결과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인정됨. 나.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및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이 사건 각 상병이 존재한다거나 위 각 상병이 이 사건 업무로 인해 발병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① 피고의 ○○병원에서 이루어진 업무관련성 평가 결과, 이 사건 각 상병이 명확하지 않다는 소견이었음. ② 이 사건 ㉠, ㉡ 상병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팔)는 ‘원고에게 매우 경미한 정도의 양측 주관절 내·외 상과염 소견이 관찰되나, 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 자연경과적 퇴행 수준으로 보이고, 동일 연령 대비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이 사건 ㉡ 상병 소견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③ 이 사건 ㉢ 상병과 관련하여,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정형외과-슬관절)는 ‘원고에게 매우 경한 정도의 양측 슬관절 골관절염이 확인되기는 하나, 이는 동일 연령대비 일반인에 비해 악화된 상태라고 보기 어려움’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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