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43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21. 원고에게 한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탄광소 등에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사람으로, 2022. 11. 11. 진폐증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진폐보험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원고는 2022. 12. 28.부터 2022. 12. 30.까지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진폐정밀진단을 받은 다음 이를 기초로 한 2023. 4. 10. 자 진폐심사회의에서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고도장해(F3)’ 판정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추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023. 4. 21. 근로복지공단 ○○병원에서 CT촬영검사를 시행하였다.피고는 2023. 7. 21. ‘위 추가검사 결과를 기초로 한 진폐심사회의 심사결과 원고는 진폐병형 의증(0/1), 심폐기능 고도장해(F3)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폐보험급여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근로복지공단 ○○병원의 원고에 대한 진폐건강진단 소견에 따르면, 2022. 12. 28.자 흉부영상검사 소견상 원고의 진폐병형은 제1형(1/0)에 해당하는바, 원고의 진폐병형이 의증에 해당함을 전제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제2항 및 위 법 시행령 제83조의2 제1항[별표 11의2]에 의하면, 진폐보험급여 지급대상에 해당하려면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이어야 하고, 진폐에 걸렸는지와 진폐의 진행 정도는 흉부 단순방사선영상을 판독하여결정하며, 진폐의 병형 분류는 국제노동기구(ILO)의 진폐 방사선영상 국제분류법(2000년)에서 규정하는 완전분류에 따라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제출된 원고의 흉부 단순방사선영상 및 CT 촬영 영상에 따르면, 원고의 진폐병형은 의증(0/1)에해당한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고, 달리 그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3)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진폐병형이 제1형 이상에 해당한다고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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