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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23구단7447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3. 7. 28.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주식회사 ○○○○○○○○에서 경비원 겸 검표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11. 28. 의자에서 일어나다가 미끄러지면서 주저앉는 사고(이하 ‘이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상병에 관하여 2022. 11. 28.부터 2023. 6. 13.까지 요양승인을 받았으며, 2022. 12. 6.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병명으로 인하여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치환술시행한 상태이며 지속적인 우측 고관절의 저림, 동통, 보행 시 운동제한을 호소하고 있으며 장해분류표 상 우측 고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상태로 일상생활 및 노동능력의 심한 제한이 잔존하고 있는 상태’라는 주치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라. 피고는 ’영상자료에서 변형이 심하지 않은 외반형 압박 골절 상태였으며(Gardentype Ⅰ~Ⅱ), 내고정술이 우선되어야 하는 상태이며, 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하지 않음.일반 동통 잔존할 것으로 생각됨‘이라는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23. 7. 28.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우측고관절)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은 제8급 제7호의 장해등급에 해당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10. 가. 다리의 장해 5)항에 의하면,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삽입하여 치환한 사람은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한다. 다만, 원고 상병을 치료함에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적절한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시행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한계를넘어서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기초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위해 행하는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로 의사 등 의료인은 환자의 나이,직업 등 생활환경, 질병의 상태, 치료의 효과, 후유증의 유무 등 여러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여러 치료방법 중 하나를 환자의 동의하에 선택할 수 있고, 선택된 치료방법이의료행위를 할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보았을 때 선택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 아닌 이상 의료인이 환자의 동의하에선택한 치료방법은 존중되어야 한다. ② 고관절이 골절된 경우에 선택 가능한 수술적 치료방법으로는 골고정술이나 인공관절치환술이 있다. 골고정술(특히 단순 핀고정술)을 시행하였을 경우 자기 관절을 보존할 수 있으나 침상 안정기간의 장기화, 그로 인한 골다공증의 악화 가능성, 경부 길이 단축, 보행에 불편 등의 단점이 예상된다. 인공관절치환술의 경우 회복 및 일상으로의 복귀가 빠르다는 보고가 있다. 원고의 경우 대퇴골두 직하방에서 골절되었기 때문에 고정치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의 발생 확률이 높고, 골다공증이 심하여 고정술이 유실될 확률도 상당히 있었 다.③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고관절)]는 ’(변형이심하지 않은 외반형 압박골절 상태로 인공관절치환술보다 내고정술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피고 자문의 및 자문의사회 심의결과에) 동의하지 않는다. 변형이 심하지 않지만 골절의 위치가 골두 직하방에 존재하여 (내고정술로 진행할 경우) 골절의 정복이 유실될확률이 높으며 골두괴사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상태로 재수술 우려가 더 높다. 인공관절치환술과 내고정술의 선택에 관하여는 의료진의 선택이 가능한 내용으로 보이고, 양쪽 모두가 가능하다. 교과서적으로는 인공관절치환술이 추천되는 상태이다.‘라는 소견을 밝혔다. ④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골다공증이 심화된 상태였고, 그러한 이유로 내고정술이 유실될 우려가 있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으므로, 인공관절치환술은원고의 업무상 재해와 무관하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은 원고에게 골다공증이 있다는 사정이외에도, 이사건 사고로 인한 골절의 위치(대퇴골두 직하방에서 골절)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고정치료 시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의 발생 확률이 높다는 점 등까지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의 업무상 재해와는 무관하게 오로지 원고의 골다공증 때문이라고 볼 수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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