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456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6. 17. 원고에게 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10. 26.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에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상세주소생략 건설현장에서 배관검수 품질팀에서 작업을 하던중 2017. 11. 2. 진단받은 ‘우측 팔 외측 상과염’ 등의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17. 11. 7.부터 2022. 7. 2.까지의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8. 9. 27.경 원고의 평균임금을 80,300원(= 일당 110,000원 × 통상근로계수 0.73)으로 산정하였다. 다. 원고는 2022. 2. 14.경 피고에게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22. 6. 17. ‘제출된 급여 계좌거래내역 외에 근무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이 변경되어 고용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없는 등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구체적인 결정이유는 다음과 같다. ○ 결정이유 - 수급권자의 신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를 적용 제외하는 경우는 첫 번째, 타 사업 합산1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재해발생 전 1개월간의 실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는 경우),두 번째, 하나의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고용의 연속성이 있다고 보고 근무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입니다. - 원고의 근로내역을 확인한 결과, 재해 현장에서 2017년 7월부터 원청인 ○○○○○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고, 2017년 9, 10월은 ○○○○ 소속, 재해발생 당시(2017. 11. 2.)에는 2017. 10. 26.부터 ○○○○○ 소속으로 근로하였음이 계좌 거래내역 상 확인돕니다. -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여부 판단을 위해 사업장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장기간경과로 자료가 보존되어 있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 또한 실 근로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재해발생 전 1개월간 실근로일수가 22.3일을 초과하는 경우인지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또한, 산재보험 가입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하청이 변경되어 고용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 상세주소생략 신축현장에서 배관공으로 배관검수 품질팀 업무를 수행하고 ○○○○○에서받은 임금 내역 확인 결과, 공수에 따라 일당 단가로 임금을 지급받았고, 주차?월차?연차수당 등 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2. 12. 20.다음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다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5.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 산업재해보삼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 원고는 원청 ○○○○○의 하청업체들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통상근로계수적용 제외하라고 주장하나, ○○○○○ 하청업체인 ○○○○○에서 제출한 급여명세서, 이체확인증, 공수명세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계좌거래내역 외에 추가적으로 재해일 이전 근무 일수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하청이 변경되어고용의 연속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로 볼 수없음. - 원고의 ○○○○○ 채용일은 2017. 10. 26.이고, 사고는 2017. 11. 2. 발생하였고, 산재보험가입자가 동일한 현장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하청이 변경되어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공수에 따라 일당단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등 근로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볼 수도 없음. - 또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개정에 따라, 타 사업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 대상을 확대한 시점은 개정 시행령(2018. 1. 1. 시행) 이후부터로, 재해발생일 2017. 11. 2.인 청구인은 개정 법령을 적용받을 수 없는바,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 따라서 원처분과 달리 청구인의 평균임금을 정정하여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없어 청구를 기각함이 타당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3,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7. 17.부터 ○○○○ 소속으로 근무하였다가, 2017. 10. 26.부터는 ○○○○○ 소속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는 ○○○○○의 하청업체이고, ○○○○는 ○○○○○의 재하청업체로 산재보험은 일괄하여 ○○○○○ 소속으로 되어있는 점, 원고가 ○○○○에서 ○○○○○ 소속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근무장소는 상세주소생략 건설현장으로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3, 5~7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정하는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는 ‘해당 일용근로자의 일당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으로 정하고 있고,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서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는 것이 실제의 임금 또는 근로일수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 실제의임금 또는 근로일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통상근로계수의 적용 제외를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원고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하였다. ② 다음과 같은 이유로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일용근로자가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하였다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은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요건으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장‘이 아닌)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일용근로자’라고 정하고 있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고,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사업이라고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말하는 ‘사업’ 또한 ‘사업 또는 사업장’라고 보는 것이 문언해석에 부합한다. 따라서 설령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사이에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 내지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종사하던 사업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요건으로 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근로한 일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 부분이 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개정되면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유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사업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아 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을 기초로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달리할 경우 과소 보상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 기간 산정을 전체근로기간을 기초로 하도록 조정한다는 것이다. 피고는 위와 같은 개정 이유를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이 적용되는 사안에서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 사이에 사업주 내지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사업장 또는 사업주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따라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문언해석에부합하고, 위와 같이 개정 전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사안이라고 하더라도 위 ㉠과 같이 해석하는 것이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에 부합하며, 위와 같은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개정으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경우와달리 ‘사업장뿐만 아니라 사업을 달리’하는 일용근로자까지도 실제 임금이 보험급여금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개정 전·후의 차이가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주 내지 사업장이 변경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서 통상근로계수 적용 제외 요건으로 정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에해당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가 ○○○○○의 하청업체라는 사실은 피고 또한 인정하고 있고, 원고와 ○○○○○ 사이의 손해배상 사건(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8328)에서 ○○○○○ 소속 작업반장 ○○○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는 2015년경부터 상세주소생략 신축공사장 내의 ○○○○○가 시공하는 사업장에서 ○○○○○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배관공사를 하였고, 증인(○○○)은 2017. 2.부터 2018. 10.까지 현장소장이었다. 원고가 2017. 7.경부터 태림의 하청업체인 ○○○○의 근로자로품질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는 일용직으로서 ○○○○○에서 2017. 10. 26.부터 2017. 12. 말경까지 배관설치 후의 작업인 품질작업 중 일부 작업을 하였다. ○○○○가 현장에서 철수할 때 ○○○○○의 차장이 원고에게 일당을 10만 원에서 11만원으로 인상해주면서 계속 일을 같이 해줄 것으로 요구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진술하는 점, 원고가 ○○○○로부터 2017. 8.부터 10.까지 매월 18일 동안의 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은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상세주소생략 건물 신축공사장에서 2017. 8.부터는 ○○○○○의 하청업체인 ○○○○ 소속 일용근로자로서 품질작업을 하다가, 2017. 10. 26.부터는 같은 공사장에서 ○○○○○ 소속 일용근로자로 품질작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위와 같이 2017. 8.경부터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17. 11. 2.까지 같은 공사장에서 동일한 작업을 하면서 단지 소속만 ○○○○○의재하청업체인 ○○○○ 소속이었다가 ○○○○○의 하청업체인 ○○○○○로 변경하였다면, 원고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 2017. 11. 2. 당시 해당 ‘사업’에서 1개월 이상 근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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