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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23구단746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9. 7.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1999. 10. 20.부터 2020. 7. 1.까지 약 20년 4개월간 채탄보조로, 약 4개월간 기관차 운전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이다. 나. 원고는 2020. 8. 10. ‘좌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 좌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우측 주관절 외측상과염, 제5-6경추 추간공협착증’으로 진단받고, 2021. 4. 2. 피고로부터 위 상병들(이하‘이 사건기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최초요양(일부)승인결정을 받아요양 중이다. 다. 원고는 2022. 8. 22. ‘○○병원’ 소속 의사로부터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및종비인대 만성 파열’, ‘좌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 ‘우측 족관절부 골관절염’(이하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아 2022. 8. 23.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22. 9. 7. ‘영상자료상 좌측 족관절부 인대 파열과 우측 족관절부 종비인대 파열 및 골관절염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부분파열및 scar change는 확인되나 재해의 경위를 고려하였을 때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추가상병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2. 13.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8. 31.재심사청구 또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갑 제1, 2, 4호증, 을 제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자재운반, 굴착, 화약 발파 후 폐석 및 탄 처리, 지주설치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로 반복적으로 중량물을 취급하고 진동이가해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양측 족관절에 부담이누적되어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 사실 1) 원고는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약 20년 4개월간 채탄보조 등으로 주 5일,일 평균 8시간(휴식시간 1시간 포함) 2교대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하루 평균 약 6시간 정도 갱내에서 근무하면서 무게 약 10~80kg 상당의아이빔과 컨베이어트레이 등의 자재 및 물품을 운반하는 작업(자재운반 작업), 무게 약 7.5kg 상당의 스크래퍼(바가지)를 이용하여 석탄을 퍼내는 작업(탄 처리 작업), 갱도가무너지지 않도록 무게 약 2.5~80kg 상당의 아이빔, 송판 등을 이용하여 지주를 세우는작업(지주 시공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2) 원고는 양측 족관절부의 동통, 우측 족관절부의 반복적인 접질림으로 인한 관절불안정을 호소하며 ‘○○병원’에 내원하였고, 위 병원 소속 의사는 2022. 8. 22. 원고에대하여 X-ray, MRI, 이학적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으로 진단하고‘우측 족관절부는 전거비인대 봉합술 시행이 필요하고 좌측 족관절부는 경도의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 소견으로 보존적 가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3)피고 의 자문의는 2022. 9. 2. 원고가 제출한 MRI 영상을 판독하여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 중 좌측 족관절부 인대 파열, 우측 족관절부 골관절염은 상병 자체가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만성파열의 경우 만성 전거비인대부분 파열 및 Scar Change는 확인되나종비인대 파열은 뚜렷하지 않은 상태로서, 재해경위를 고려할 때 양측 발목관절 인대 부분파열은 업무상 상병으로 불인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치료경과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우측 족관절부 종비인대 파열 및 골관절염, 좌측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은 영상자료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고,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는 부분적 만성파열 소견이 확인되나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보일 뿐 동일 연령대에 비하여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통상적으로 반복적인 외상으로 전거비인대가 파열되고그 치유가 지연되면,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심하게 진행된 관절의 퇴행성 변화 및불안정증이 동반될 수 있다. 그러나 원고의 경우 2022. 8. 22.자 방사선 사진상 양측족관절에 퇴행성 변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2022. 8. 22.자 MRI 영상에 의하면 양측족관절 전거비인대 및 종비인대 만성파열은 명확하지 않으며, 다만 과거에 전거비인대및 종비인대 파열이 치유된 흔적으로서 인대 비후가 관찰될 뿐이다. 종합적으로 양측족관절에 만성 불안정성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고, 관절의 퇴행성 변화도 심하지 않다.영상자료상 양측 족관절 퇴행성 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심하지 않아 업무와관련하여 오랜 기간 반복적인 외상으로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기어렵다.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와 상병 간의 인과관계 판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혔다. 6) 건강보험수진내역(2012. 9. 24. ~ 2022. 8. 29.)상 원고는 양측 족관절과 관련하여 2017. 3. 25.과 2017. 4. 25. ‘○○가정의학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통풍, 발목 및 발’을상병명으로, 2017. 12. 22.과 2018. 1. 1. ‘○○○병원’에서 ‘관절통, 발목 및 발’을 상병명으로, 2019. 4. 23.과 2019. 4. 27. ‘발바닥 근막성 섬유종증’을 상병명으로 각 진료를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인정근거】갑 제2~4호증,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의학적으로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병원‘ 소속 주치의는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이 확인된다는 취지의진단서를 발급하였으나, 피고의 자문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들,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 중 ’우측족관절부 종비인대 파열및 골관절염, 좌 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만성 부분파열‘은 그상병 자체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일치된 소견을 밝혔다. 주치의는 환자와의 관계, 환자의 치료 여건,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과발병경위 등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통상적인 진단기준에서 다소 벗어나더라도 적극적인진단ㆍ치료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치의가 원고를 직접 진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진단이 진료기록 감정의와 피고 측 자문의의 의학적 견해보다 우위에 있다고단정할 수 없다. 2) 피고의 자문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위원들은 이 사건 추가신청 상병 중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부분적 만성파열 소견이있으나 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에 의한 병변으로 보일 뿐이라는 취지의 의견을밝혔고, 법원 진료기록 감정의는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만성파열은 명확하지 않고단지 과거에 전거비인대 파열이 치유된 흔적으로서 인대 비후가 관찰될 뿐이며 퇴행성변화가 동일 연령대의 일반인보다 심하지 않다는 취지의 의학적 견해를 제시하였다. 원고에게 우측 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부분적 만성파열이 발병한 것으로 보더라도,연령 증가에 따른 퇴행성 변화로 발병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고의 업무와 ’우측족관절부 전거비인대 부분적 만성파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오랜 기간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중량물을 반복적으로 취급하여 신체에부담이 누적되었을 것으로 추단되기는 하나, 그 신체부담이 상체(어깨, 팔, 목 등) 부위이외에 하체 부위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이사건 기승인상병(양측 견관절 회전근개 증후군, 우측 견관절 견쇄관절 원발성 관절염,양측 주관절 외측 상과염, 제5-6 경추 추간공협착증) 또한 상체 부위의 근골격계 질환으로 한정되어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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