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469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3.?30.?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1967. 10. 1.부터 1995. 9. 12.까지는 ○○○○○ 주식회사 ○○공장에서, 1995년경부터 1997. 7. 1.까지는 ○○○○ 합자회사에서 각 용접 및 사상1)업무 를 수행하였다. 원고는 2020. 3. 25.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시행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우측 62.5㏈, 좌측 59.16㏈로 측정되어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2020.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22. 3. 30. “원고가 소음 노출 인정기준(85㏈, 3년 이상)을 미충족하여 과거 소음업무와의 관련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1. 12. 기각결정을 받았고, 2023. 4. 6.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23. 7. 25. 위 소음 노출 인정기준 미달 사유와함께 ‘○○대학교병원 특별진찰 결과 3차례 반복된 순음청력검사의 6분법 역치값이 우측 83㏈, 69㏈, 68㏈, 좌측 83㏈, 72㏈, 67㏈로 10㏈ 이상 차이 나고, ○○대학교병원검사 중 가장 좋은 2021. 12. 16. 자 결과인 청력역치 우측 59㏈, 좌측 58㏈과도 상응하지 않아 신뢰도 부족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청구기각의 재결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소음사업장에서 철판 또는 철근을 절단하고 그라인더로 가공하는 과정에서고도의 연속적인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어 청력을 상실하였고, 1995년경부터 보청기를착용하였다. 원고의 소음 노출기간이 3년을 충족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6 내지 9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 원고가 소음사업장 근무 기간 중 노출된 소음 정도를 알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소음 노출수준 조사에서도 노출된 소음을 최대값으로가정하더라도 85㏈ 이하의 소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는 객관적 자료에 따르면 소음 노출 수준이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소음성 난청은 일반적으로저음역에서는 약 40㏈, 고음역에서는 약 75㏈ 이상으로 청력 손실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원고는 (2021. 10. 28. 자) 특별진찰 결과 6분법 역치값이 우측 83㏈, 69㏈, 68㏈,좌측 83㏈, 72㏈, 67㏈로 나와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의 특징과 부합하지 않는다. 소음노출이 난청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이 합리적이지 않은 것으로 배척할 만한 특별한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다) 원고가 과거 85㏈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소음성 난청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이 법원 감정의도 ‘원고는 1997년에 소음 노출 작업을 중단하였는데, 이후 추가적인 소음 노출 없이23년이 경과한 2020년에 소음성 난청을 진단받은 점을 고려하면, 소음으로 인해 연령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낮다’는 소견을 밝혔다. 라)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85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었고, 이것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악화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그 기여도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23구단7469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