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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 부지급처분 취소

2023구단7479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22. 4. 13. 원고에게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는 2010. 1. 16.부터 2021. 6. 30.까지 ○○○○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약 11년 5개월간 택시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원고는 2021. 9. 17. ○○○○대학교병원에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전농, 좌측 59㏈로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결과 ’소음 노출 직력은 차량정비 12년 9개월로 소음 노출 수준은 61.1~70.1㏈이고, 염색업체 생산업무 1개월로 소음 노출 수준은 83~89.4㏈로 85㏈ 이상 소음에 3년 이상 노출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종합적으로 양측 돌발성 난청으로 소음 노출과 관련 없고, 소음 노출 기준을 충족하지않아 업무 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되었다‘는 이유로 2022. 4. 13. 원고에게 장해급여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원고가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노출수준을 다시 조사할 것을요청하였고, 이에 따른 재조사결과 소음 노출수준은 79.1㏈로 측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3 내지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차량 정비업무를 수행하며 기계소음, 충격이나 마찰에따른 소음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 2010년 자동차 청진기로 엔진 점검 작업을 하던 중 발생한 강력한 충격소음으로 급격한 청력저하가 발생하여 당시 우측 농, 좌측75㏈의 진단을 받았고, 사업주의 권유로 우측 귀에 대해서 장해판정을 받았으나 산업재해 보험급여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다. 원고는 위 충격소음 발생 무렵 이미 소음성 난청 소음노출 인정기준(3년, 85㏈)을 충족하였다. 위 원고는 위 사고 이후에도이 사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 좌측 귀의 청력은 40㏈~44㏈로 회복되었으나 다시 소음에 노출되어 손실치가 현재 59㏈에 이른다. 우측 귀의 청력손실 중 일부가 2010년 사고성 폭발음으로 인한 돌발성 난청에 해당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사건 사업장에서 소음환경에 노출되어 발생한 소음성 난청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다만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단서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있어야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있고, 그 증명책임은 업무상의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게 있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인과관계는 의학?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근로자 그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은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호 차목(이하 ‘이 사건 인정기준’이라 한다)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소음성 난청은 연속음에 85데시벨 [㏈(A)] 이상의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으로 다음 요건 모두를충족하는 즉,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고,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 청력역치와 골도 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큰경우의 감각성 난청으로, 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 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 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내부 지침인 ‘소음성 난청 업무처리기준(2021. 12)’에서도 80㏈ 이상 85㏈ 미만의 노출 수준이거나 3년 미만 노출기간이더라도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2)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7, 16, 1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원고는 피고의 특별진찰에서 기도청력검사결과 우측 농, 좌측 65㏈의 양측감각신경성 난청으로 판정되었고, 양측 고막 및 중이에 특이 소견 없으며, 측두골 CT촬영 결과 정상, ’내이염·약물중독·열성질환·메니에르씨증후군·매독·두부외상·돌발성 난청·재해성 폭발음 등에 의한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으며, 기도청력역치와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애가 크다고 판단되었다. 나) 이 법원 감정의는 ’원고가 2010년에 양측 돌발성 난청이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래 양측 다 2010년에 이미 양측 청력이 저하(감각신경성 난청)되어 있었고, 우측에 돌발성 난청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010년에 이미 양측 다 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이전 직업적 소음노출력이 있으면 소음성 난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① 이 법원 감정의가 제시한 국제표준화기구 소음노출기준에 따르면, 1일 8시간노출의 경우 허용기준은 85㏈이나, 16시간 노출시 82㏈, 24시간 노출시 80㏈로, 노출시간이 늘어날수록 허용기준이 낮아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요구로다시 실시된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소음수준 조사결과, 이 사건 사업장의 소음 수준은 79.1㏈로 조사되었고, 과거의 차량 정비 사업소 환경은 더욱 열악하였을 것으로 보여 과거 원고가 실제로 노출된 소음 수준은 더 높았을 여지가 큰 점, ② 원고는 2010. 11. 15.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농, 좌측 75㏈로 측정되었고, 2010. 11. 17. 청각장애 6급으로 장애인등록을 마쳤는데, 위 진단 전까지 ’○○○○‘에서 2007. 3. 13.부터 2008. 7. 15.까지 1년 4개월간 차량정비 업무를,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20. 1. 16.부터 2020. 11. 중순경 장애진단 전까지 10개월간 근무하는 등 2년 2개월의 근무기간이 인정되는 점(원고는 2008. 7. 15.부터 2020. 1. 사이에도 자동차 수리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주장한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기숙사에서 숙식하였는데, 기숙사와 이 사건 사업장 콤프레샤실 사이 거리는 약 3~5m로 그 사이에 철제문과 콘크리트 벽이 있으나 원고의 기숙사 방에서 60㏈ 이상의 에어컴프레셔 소음, 망치작업 등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 근무 이전에청력 관련 치료를 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고, 2010년 당시 약 32세에 불과한 원고에게노인성 난청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⑤ 이 사건 사업장의 보험가입자도 원고의 재해사실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산재보험령 시행령이 정한 소음 노출 인정기준(3년, 85㏈)에 일부 미달하더라도, 업무 수행중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2010년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이유 중 하나로 ’이 사건 상병이 돌발성 난청에 해당함‘을 들었다. 돌발성 난청은 순음청력검사에서 3개 이상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 이상의 청력손실이 3일 내에 발생한 감각신경성 난청이다. 무엇 때문에 생기는지 정확히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것은 바이러스 감염 혹은 내이의 혈관장애이고, 그 외 와우막 파열, 자가면역성 질환, 청신경종양 및 기타 원인이 있다. 이와 달리 음향외상성 난청이란 짧은 시간동안 갑작스럽게 폭발음이나 폭음 등의큰소리에 노출된 뒤 나타나는 돌발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의미하는데, 난청양상이 주로고음역대에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급성 음향 외상이 돌발성 난청에비해 예후가 좋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건 인정기준 2) 나)항에서는 소음성난청 판정을 위한 순음청력검사 방법을 정하면서, 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한 검사방법을함께 제시하고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법령이 음향외상성 난청을 업무상 질병 범위에서제외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대학교병원 소속 주치의 진료시점부터 장해급여 청구 및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2010년경 이 사건 사업장에서 자동차 엔진 정비 업무를 하던중 실린더 폭발음에 노출되어 우측 전농이 발생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다. 여기에원고가 2010. 11. 15. ○○○○병원의 순음청력검사결과 우측 농, 좌측 75㏈로 측정되었고, 2010. 11. 17. 청각장애 6급으로 장애인등록을 마친 점, 원고의 지인들은 ’원고가자동차 수리 업무를 하기 전에는 별다른 청력장애가 없었으나 택시 정비를 시작한 이후 장해등급을 받게 되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2010년경 폭발음에 노출되었다는 원고의 진술내용은 충분히 믿을 수 있다. ○○○○대학교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원고가 2010년 작업 중 점화 플러그폭발음에 순간적으로 노출된 직후 양측 청력 저하 발생하였고, 이후로 청력 저하 점차진행함. (중략) 원고 병력상 순간적인 소음에 의한 청각적 외상으로 인한 감각신경성청력 저하의 가능성이 높게 의심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이 법원 감정의도 ’2007년또는 2010년인지 모르겠으나 업무상 충격으로 난청이 발생하였고, 증명이 되었다면 당연히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좌측 귀에 대해서, 원고는 2013년 내지 2016년 경 좌측귀 청력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그 회복여부가 분명하지 않다. 전음역 청력검사결과가 없고, 2010년 이미 좌측도 장해기준에 해당하였으며 일반건강진단은 1,000㏈에서만 실시하므로 청력이정상회복되지 않 았을 가능성이 있어 정상 회복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원고는 2010년경 발생한 자동차 엔진 점검 중 점화 플러그 폭발 사고로 음향외상성 난청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이 우측 귀에 돌발적 감각신경성 난청을 일으켜 이사건 상병 발병 및 악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업무 중 발생한 음향외상 역시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양측 이 사건상병이 업무관련성이 낮은 돌발성 난청에 해당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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