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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494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2.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생년월일 생략생 남자)의 난청 진단 - 1988. 8.경까지 광업소에서 근무 - 2016. 3. 3. 양측 혼합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받음 나. 원고의 1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 - 청구일: 2017. 11. 14. - 처분일: 2018. 4. 20. - 처분사유: 고막천공, 만성중이염, 메니에르병 등에 비추어 상당인과관계 인정하기 어려움 다. 원고의 2차 장해급여 청구에 대한 피고의 부지급 처분(‘이 사건 처분’) - 청구일: 2021. 5. 11. - 처분일: 2022. 5. 11. - 처분사유: 좌측은 고막천공 및 만성중이염, 우측은 고막천공·만성중이염·위난청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재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은‘산재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산재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광업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강도 높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과 갑 제3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병원장에 대한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또는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발생 또는 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증거가 없다.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원고의 소음노출력 피고는 소음노출력을 조사하여 원고가 1977. 6. 1.부터 1988. 8. 31.까지 광업소에서 채탄 후산부로 근무하면서 100.4dB 정도의 소음에 노출된 것으로 인정하였다. 나) 원고 주치의, 특별진찰 청력검사 결과 및 관련 병력 등 ① 원고는 2016. 3. 3. 주치의 ○이비인후과의원에서 순음청력검사를 받아 6분법1)에 따른 우측 66dB, 좌측 61dB의 기도청력역치를 보이고, 양측 고막 긴장부의 중심성 천공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양측 혼합성 난청(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② 원고는 1차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특진결과 회신서상 양측 고막 천공, 중이염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병원 2018. 3. 29. 회신).2) 078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4942_01.jpg ③ 원고는 2차 장해급여 청구 이후 피고의 의뢰에 따라 특별진찰을 받았다. 특진결과 회신서상 양측 고막에 중간 크기의 천공이 있고, 만성 중이염이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 밖에 청력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대학교병원 0783_서울행정법원_2023구단74942_02.jpg ④ 원고는 2011. 9.경부터 2021. 2.경까지 만성화농성 중이염, 메니에르병으로여러 차례 치료받은 내역이 있다. 다) 원고의 소음노출과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 유무 ① 원고에 대한 두 차례에 걸친 특별진찰 결과 청력도가 소음성 난청의 특질을 보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상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은 소음성 난청에 관하여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손상이나 다른 원인에 의한변화가 없을 것‘을 요건으로 정하고, 메니에르증후군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난청은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위 인정 기준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고, 그 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모두 업무상질병에서 배제하는 규정으로는 볼 수 없다 하더라도(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2두24214 판결 등 참조), 고막 또는 중이의 손상이나 메니에르증후군은 소음과 난청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부정적 요소임은 분명하다. 원고는 고막에 천공이 있고 오랫동안 만성중이염, 메니에르병으로 치료받았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배제하고 업무상 재해로서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정도로 소음노출의 기여도가 크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에 따른 이비인후과(이과-귀) 감정의 역시 ’원고의 소음노출 시기에 중이염이 이미 존재하였다면 전음성 난청에 의하여 소음의 영향이 감쇄되는 효과를 보았을 것이고 상대적으로 긴 염증기간 때문에 감각신경성 난청이악화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소음작업장에서 벗어난 이후 중이염이 발생한 것이라면 상대적으로 소음노출의 영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지만 골도청력의 패턴이 소음에 의한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현재 청력 상태는 소음보다는 만성화된 중이염과 노화의 병발로 보는 것이 적당하고, 소음성 난청의 가능성은 낮다. 메니에르병의 진단 및치료의 병력을 보더라도 소음성 난청으로 보기는 더 어렵다‘는 소견을 밝혔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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