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지급보험급여및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2023구단752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23. 7. 31. 원고에게 한 미지급 보험급여 및 위로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 가.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대한석탄공사 ○○광업소에서 광업에, ○○○○○ 주식회사 ○○공장에서 시멘트 제조업에 각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망인은 2019. 2. 25. 진폐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급[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0(정상)]판정을 받았고, 2020. 5. 27. 장해등급이 제11급[진폐병형: 제1형(1/1), 심폐기능: F1/2(경미한 장해)]으로 상향되었다. 망인은 위 장해등급을 기초로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던 중 2021. 1.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로서, “망인의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에 따르면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상태로 악화되었으므로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한다.”고주장하며, 2023. 7. 21. 피고에게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른 보험급여 및 위로금의 차액분 지급을 청구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23. 7. 31.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신뢰도가 부족하므로 망인의 장해등급에는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진폐 전문 진단 기관이자 피고의 산하 기관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또한 피고가 과거 망인의 장해등급 결정의 기초로 삼은 진폐 정밀진단도 모두 위 병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충분히 신뢰할 수 있고 이에 따르면 망인의 장해등급은 상향되어 사망 전 제1급에 해당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망인의 심폐기능이 사망 전 고도장해 상태였다고 볼 수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 제5호에 따르면,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하고, 여기서 치유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 된 상태 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 그런데 망인이 2020. 10.경 기흉 및 저산소증 증세를 보였다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분명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시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위와 같은 이유로 망인의 폐기능이 일시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인 호흡기내과 전문의 ○○○는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에 따를 경우 망인의 심폐기능은 고도장해 수준에 해당한다. 그러나 진폐증이 현대의학으로 치료가 어렵고 진행하는 성질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망인과 같이 폐기능 검사의 변화 편차가 큰 것은 일반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의무기록상 망인은 2020. 10. 28.경부터 2020. 10. 30경까지 기흉 및 저산소증으로 인해 폐기능 검사를 받지 못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기흉으로 인한 폐의 급성 손상으로 인해 폐기능이저하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에서 발간한 폐기능 검사 지침에 따르면, 폐기능 검사에 있어서 3달 이내의 기흉 병력은 절대 금기 사항이다.따라서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 결과는 급성 질환으로 인한 상태였을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실제 망인의 폐기능을 적절히 반영한 검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소견을 제시하였다. 3) 이상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2020. 12. 30.자 폐기능 검사는 망인의 평소폐기능을 반영한 신뢰성 있는 검사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망인의 심폐기능이 고도장해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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